ggangu48 2004.05.28 18:35
인쇄 출판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출력실과 컴퓨터디자인실을 운영했구요...
임금체불로 진정한후 사장은 출두하지않고 전화로
사모(부인)에게 책임을 물으라고 합니다.
사업자등록이 사모 명의로 되어있고,
인쇄조합에도 사모가 대표자로 되어있고,
그리고 회사 예금통장도 사모명의입니다.
하지만, 사모는 사무실에는 한달에 두번정도 놀러온 정도라서
회사운영에는 잘모릅니다.
알고보니, 호적상 부부가 아닌, 그냥 동거하는 경우였습니다.

받아놓은 지불각서가 없어서 사장이 금액을 인정할리없지만
처벌되면 체불확인원은 발급될것같은데요.

1... 무공탁가압류협조공문은 쉽게 발급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문제는 가압류인데,,

2... 회사보증금과 컴퓨터및 기계를,  사장과 사모 누구를 상대로 가압류하는건지요.

3... 보증금이 조금 있는데, 사무실이 다른회사와 같이 쓰고 있어서,
건물주인과 직접계약을 했는지, 전세로 있는 옆회사 사람에게
보증금 약간 주고 들어가 있는지 확실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건물등기부등본 상의 주인의 거주지주소엔 사람이 살지않는것같아
주인에게 물어볼수도 없습니다. 이럴경우 보증금 가압류가 힘들까요?

4... 유채동산(회사 기계 물건들)을 가압류했을때, 처음에 무슨물건들이 있었는지 모르니까
법원의 판결이 오래걸려 사장이 비싼 물건들은 다 처분해버리면 어떻게하죠?

모든절차가 우편물로 통보가 가는것이라서 누구앞으로 보내야 되는지 상당히 어렵네요.

5... 회사 예금통장은 은행에 압류되고,
사장은 거래처에 물품대금을 지급하지않아 법원재판 진행중인것같습니다.
회사가 출력업은 처분되었고(출력직원도 체불상태로 퇴사),
컴퓨터 디자인업만 기존 거래처에서 인쇄일은 계속들어오고 있고
직원(제가)이 퇴사했기때문에 옆회사 직원에게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재판금액도 빚이 억대인걸 보아서, 현재상황은 지불능력이 없는것같은데,
도산등 사실인정신청을 하여, 체당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회사가 사모명의로 되어있으니, 회사가 파산상태가 되지 않고 있어
소액재판 쪽 보다는, 체당금을 받고싶은데 막막합니다.
회사가 운영되고 있어서 힘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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