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자격요건을 인정받은 퇴직일로부터 1년의 수급기간 내에 재취업과 퇴직이 이루어진다면 새로이 수급자격요건을 갖추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기존의 수급자격은 수급기간이 만료하여 소멸한 것으로 보고 새로운 수급자격에 따라 실업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근로자라하더라도 이후 또다시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을 모두 구비하게 되면 재차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 중에 하나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때 이전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던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소멸되고 재취업하여 다시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때로부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기산되기 때문에 귀하가 6개월정도 더 근무한 것이 180일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180일은 단순히 달력상의 6개월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의 기초가 된 일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재직 당시 무급휴일이나 무급휴가를 사용한 적이 있다면 180일 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올 초에 회사가 부도가 나서 실업급여를 받다 취급이 되어 조기취업장려금을 수령하였습니다.
>
> 그런데 다시 들어간 회사가 계약직인데 6개월 가량 근무하면 계약이 끝날 것 같습니다.
>
> 이럴경우 실업급여를 다시 받을수 있는지요.
>
> 참고로 저는 이전 실업급여는 6개월중 4개월치를 받고 나머지 2개월치의 반을 조기취업장려금으로
>
>수령하였습니다.
>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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