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5.31 14: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방침에 의해 근로자가 통근이 불가능한 사업장으로 전근되어 배우자 또는 부양해야할 동거의 친족(배우자, 3촌이내의 혈족 또는 인척 등)과 부득이하게 별거하게 되었기 때문에 사직을 한 경우 사직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합니다. 귀하의 경우 해외의 사업장으로 인사명령을 받은 것이므로 출퇴근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이므로, 그로 인해 동거의 친족과 별거하게 되어 사직했다는 사실관계를 입증하시면 실업급여를 받는데 어려움은 없으리라 사료됩니다.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는 무관한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써 실업급여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책임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이마트에서 일을 하면서 7개월동안 고용보험을 냈습니다. 원래는 석달 뒤 급여인상을 해주기로했는데
>
>사장님이 장사가 안되니 급여인상을 늦추자고 하길래 그러자고 했습니다. 허나 장사는 나아질
>
>기미가 보이지 않아 아르바이트생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솔직히 실업급여에 대해서 모르고있었는데
>
>갑자기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
> 다음달 중순에 인턴사원으로 중국에 가게 되어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
>저같은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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