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5.31 18:09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귀하께서 해당 사업장에 근무를 하셨는지 확인이 안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나, 그보다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였었는지가 보다 문제가 될 것입니다.

2. 즉, 사용자는 1인이라도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러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회사에 근무하셨던 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3.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를 찾아내서 이에 대하여 지금이라도 소급하여 가입기간에 대해서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해야 할 것이나, 아마도 사업체가 법인이었을 것으므로, 이에 대하여 고용보험료를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4. 또한 체불임금과 관련하여 실제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다면 상관없으나 이미 망해버려 임금을 지급할 아무런 능력도 되지 않는다면 이 경우에는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통하여 체당금을 지급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임금채권보장제도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노동부 진정을 통해서 체불임금을 확정하고 이후 회사가 실제로 폐업등을 하여 더이상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확인받는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통해서 국가에서 사업주를 대신해서 지급하는 체당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6. 보다 자세한 문의는 노동OK.(감사합니다.)로 전화주시면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7.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다름이 아니고  제가 2001년5월부터 2003년8월까지 건설회사를 다녔는데 임금도 8개월쯤 받지못하고
>
>그회사는 2003년 말쯤 망해서 아무런 증명서류가 없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못했습니다
>
>헌데 전주쪽 고용안정센터 직원분하고 상담하니깐  증명서류가 없어서 안되겠다고 말씀하시던데
>
>그간 6개월 급여도 모두 현금으로만 지급받아서 통장 내역도 없습니다
>
>그러나 집에 찾아보니깐 그회사 의료보험증이 있었습니다
>
>물론 제의료보험증이지요   그것으로 증명되지 않을까요?  임금이야 최저 임금으로 책정하시면 되겠고요
>
>실업급여를 받아야될 사람이 아무런 증명서류가 없다하여 일일 막노동꾼도 아니고요
>
>임금도 받을수 있을지 암울한 상태에서 그것마저 받을수 없다면 이또한 너무 억울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
>보험증이나  그회사 사업자 번호만으로 직원이었던지 여부를 확인해줄수있는곳이 또한 해당정부 기관이 아닐런지요
>
>그리고 위건설회사가 이년이 지나도록 밀린 급여를 돈이없어서 못주겠다고 하는데요 이걸 어찌해야오리까?
>
>너무나 분통이 터지고 막막하여 몇자 올립니다 모쪼록 좋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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