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5.31 18:19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우선 군복무 기간이 끝나서 계약이 만료하는 경우에는 이는 비자발적인 이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이후 학교를 다니시게 되었으므로, 적극적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있다고 인정받기 보다는 공부를 하시는 기간으로 인정될 것입니다.

2. 그리고, 예컨대 이직일이 2003년 4월 1일이라고 한다면, 2004년 3월 31일이내의 범위에서만 실업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다는 것이고, 이는 중간에 특정한 사유가 있었다고 해서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3. 위와 같이 비자발적으로 이직을 하여 12개월내에 실업급여 신청을 한 경우에 비로소 '구직의 의사를 가지고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현재 구직활동을 하시는 것은 실업급여의 지급과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고용안정센터에서 구직활동도 지원을 하므로, 구직등록을 하시고, 이에 대하여 고용안정센터에서 소개해주는 사업체에 면접을 보실 수는 있습니다.

4. 보다 자세한 내용은 노동OK.(감사합니다.)로 전화주시면 보다 자세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5.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여
>답변잘들어 습니다
>답변글 내용은 어느정도 알고있는내용입니다
>
>
>1.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의 기간동안 180일 이상을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로 가입했던 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을 한 후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군복무가 기간이 끝나는데  더 다닐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것두 자발적이라 할수 있나여?
>고용보험은4년넘게 들어 갔구여 짐 고용센터에 구직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한번 연락이 왔는데(공용센터)그회사에 연락을 해보니 벌써 구했다고 하더라구여
>구래서 센터에 연락을 했습니다(그쪽회사에서 직원을 구했다고) 그후론 연락이 없더라구여  
>2. 또한 실업급여는 이직일로부터 12개월이내에서 자신의 가입기간과 나이등에 따라 정해진 소정급여일수만큼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12개월이 지나기 전에 실업급여신청을 하셔야만 합니다.
>>>이직이로부터 12개월로 되어 있는데 학교을 들어간상태에는(어디에 포함을 시켜야 하는지여 직업에 속해야하나여)전 실업급여가 중요한게 아니라 이런부분에서 이해가안되서 글을올립니다
>3. 또한, 구직의 의사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이를 고용안정센터에서 인정을 해야만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구직 활동이라면 회사에 가서 면접 및 이력서 제출했다는 증거을 말씀하시는거죠?
>
>4. 안타깝지만 아직까지는 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어야만 실업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5.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제질문에답변감사하구여 다시 위 글에 질문에 답변줌 부탁합니다...
>이렇게 글보단 전화상담을 하고싶고 찾아가고싶은데여 ...한번가봤는데 이해는 안시키고 위글 처럼 같은말만 반복하더라구여
>질문:학교을 다닐시에는(실업급여) 안된다구하네여 글구 지금하려하니 기간이 넙었다고 하구여 이것두 아니구 저것두 아니구 말이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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