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우선 회사의 비용을 사용한 것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 즉 임금이 아니므로 이에 대하여 노동부에 진정, 고소등을 제기하는 절차, 즉 임금체불 해결방법을 사용하여 지급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2. 그러나, 어찌 되었든 이부분에 대한 실제 지급내역이 있으셨던만큼 당연히 지급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다만, 역시 채권자는 채무자가 실제로 재산이 있어야지만 채권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결국은 자회사든 모회사든 회사의 재산은 있어야 할 것입니다.
3. 다만, 미리 채권액을 확정하여 추후 이에 대한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위의 내용으로 회사에 차용증을 써달라고 하시던가, 아니면 추후 내용증명등을 발송하여 놓으실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사용자가 직접 사인을 하는 차용증 혹은 지불각서를 받아두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4. 이후에 사용자가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절차를 통하여 지급받으시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5.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직원으로 근무중인 회사의 100% 지분의 자회사 (거의 페이퍼 컴퍼니임)의 일을 도와주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제가 그 회사의 비용을 사비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약 180만원 가량)
>제가 사비로 사용한 부분을 서류상으로 자회사에 청구는 한 상태이지만 자회사의 통장에 잔고가 없다보니 차일피일 지급이 미뤄지고 있으며 모회사도 자금난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모회사나 자회사가 잘못될까봐 걱정스럽습니다.
>어떻게 해야 제 비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우선 회사의 비용을 사용한 것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 즉 임금이 아니므로 이에 대하여 노동부에 진정, 고소등을 제기하는 절차, 즉 임금체불 해결방법을 사용하여 지급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2. 그러나, 어찌 되었든 이부분에 대한 실제 지급내역이 있으셨던만큼 당연히 지급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다만, 역시 채권자는 채무자가 실제로 재산이 있어야지만 채권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결국은 자회사든 모회사든 회사의 재산은 있어야 할 것입니다.
3. 다만, 미리 채권액을 확정하여 추후 이에 대한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위의 내용으로 회사에 차용증을 써달라고 하시던가, 아니면 추후 내용증명등을 발송하여 놓으실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사용자가 직접 사인을 하는 차용증 혹은 지불각서를 받아두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4. 이후에 사용자가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절차를 통하여 지급받으시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5.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직원으로 근무중인 회사의 100% 지분의 자회사 (거의 페이퍼 컴퍼니임)의 일을 도와주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제가 그 회사의 비용을 사비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약 180만원 가량)
>제가 사비로 사용한 부분을 서류상으로 자회사에 청구는 한 상태이지만 자회사의 통장에 잔고가 없다보니 차일피일 지급이 미뤄지고 있으며 모회사도 자금난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모회사나 자회사가 잘못될까봐 걱정스럽습니다.
>어떻게 해야 제 비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