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5.31 18:26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지난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요일은 시간외 근무가 아니며 휴일근로이므로 휴일근로시에 지급되어야 할 가산임금 50%를 가산하여 8시간에 대하여 각각 150%(휴일수당을 포함할 경우 250%)의 임금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2. 금요일 4시간을 연장하였다면 최초 4시간에 대한 25%를 지급하시면 되실 것입니다.

3.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동OK의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다름이 아니고
>
>1. 주 40시간제 관련하여 월-금요일까지 주40시간근무 후 유급휴일(주휴일)을 토요일로 정하고...
>
>   일요일에 8시간을 근무했다면 시간외근무 할증률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
>2. 또한 월-금요일 주 40시간을 근무하고 금요일 야간근무 4시간을 연장근무하였다면..
>
>   할증률은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   감사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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