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5.31 18:30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로 가입되었던 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식적으로는 자발적인 이직이라 하더라도 실제로는 비자발적인 사유에 의한 퇴직이었다면 이때에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근로시간이 과다하여 퇴직하는 경우입니다.

2. 노동부 장관 고시 제2002-1호 <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 기준>에서는 실업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이직사유 중"이직전 3월간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6시간 이상인 달이 계속되어 이직한 경우"라 정하고 있습니다.

3. 노동부 장관 고시 제2002-1호에서 정한 "이직전 3월간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6시간 이상인 달이 계속되어 이직한 경우"라 함은, 이직전(이직일 제외) 3월간에 있어서 각 1월간의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6시간인 달이 계속된 경우를말하는 바, 주당 평균근로시간은 각 1월간 총 실근로시간에 대한 주당 평균실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주당 평균근로시간 ={1월간 총 실근로시간÷(1월간의 총일수(30~31일)}×7일 임

4. 여기서 실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있는 시간으로서 휴게시간이나 공휴일,국경일 등 실제 근로하지 않는 날을 제외되고, 공휴일, 국경일 등에도 실제 근로를 한 경우에는 실근로시간에포함되며, 1월간의 총일수에는 공휴일,국경일 등이 포함됩니다.

5. 또한 작업전 준비 및 작업종료 후 정돈시간 등 실근로에 부속된시간이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이나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의무화되어 있는 경우 등에는 동 시간을 실근로시간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나 의무화되어 있지않는 경우에는 실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6. 따라서 님의 실제 근로시간이 어떠하였는지를 판단하여 보시고 이에 해당하였다면 고용안정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되실 것입니다.이직사유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에 대한 자세한 해설은 이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회사를 사직하고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였지만 요즘에 취업은 그리 쉬운일이 아니군요.
>하여서 실업급여를 신청할려고 하는데..
>퇴사 사유는...
>1. 과다 근로시간 (주당 56시간을 넘음 - 야근 포함)
>2. 개인의 체력적인 문제. (과다 근로로 인한 체력에 문제생김)
>이런 조건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를 하였는데..
>실업급여 조건은 되는지요 ? 빠른 부탁 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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