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사직하고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였지만 요즘에 취업은 그리 쉬운일이 아니군요.
하여서 실업급여를 신청할려고 하는데..
퇴사 사유는...
1. 과다 근로시간 (주당 56시간을 넘음 - 야근 포함)
2. 개인의 체력적인 문제. (과다 근로로 인한 체력에 문제생김)
이런 조건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를 하였는데..
실업급여 조건은 되는지요 ? 빠른 부탁 드립니다.
하여서 실업급여를 신청할려고 하는데..
퇴사 사유는...
1. 과다 근로시간 (주당 56시간을 넘음 - 야근 포함)
2. 개인의 체력적인 문제. (과다 근로로 인한 체력에 문제생김)
이런 조건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를 하였는데..
실업급여 조건은 되는지요 ? 빠른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