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5.31 18:40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은 수급자격의 인정과 관련된 최종 이직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평균임금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그러나, 다만, 최종 이직일 이전 3월 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에는 최종이직일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당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3월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3. 위의 규정은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으로서 2002년 12월 말 개정되었으며, 이는 아마도 구직급여액이 실제 평소 근로자가 지급받던 임금액과 보다 근사하도록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4.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기간제를 2002년부터 했습니다..
>2002년 3월~2002년 12월,   2003년 3월~ 2004년 2월,   2004년 4월 한달..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얼마전 기간제 모임에서 실업급여라는 제도를 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월 10일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처음 7일분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에 비해 저는 일일 지급액이 너무나 작았습니다..
>평균 30,000원 정도를 받으시는데.. 전 21,000원이더라구여..
>그래서 고용센터에 문의해보니.. 2004년 2월 임금, 실직상태의 3월 0원, 2004년 4월 임금을 합산해서 다른쌤들보다 적다는군여..
>3월 실직상태까지 포함해서 계산이 되다니 너무나 어이가 없습니다..
>2004년 이 부분 법이 바뀐 것이라면서..그 전에는 실업상태였던 3월이 포함 안됐는데..이젠 그것도 포함된다고..그러시네여..
>그런 법이 바뀐건가여?? 너무나 이해가 안되는 법이네여..
>어떻게 실직상태의 없는 임금부분까지 포함하는지.. 알려주세여..이해가 안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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