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기간제를 2002년부터 했습니다..
2002년 3월~2002년 12월, 2003년 3월~ 2004년 2월, 2004년 4월 한달..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얼마전 기간제 모임에서 실업급여라는 제도를 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월 10일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처음 7일분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에 비해 저는 일일 지급액이 너무나 작았습니다..
평균 30,000원 정도를 받으시는데.. 전 21,000원이더라구여..
그래서 고용센터에 문의해보니.. 2004년 2월 임금, 실직상태의 3월 0원, 2004년 4월 임금을 합산해서 다른쌤들보다 적다는군여..
3월 실직상태까지 포함해서 계산이 되다니 너무나 어이가 없습니다..
2004년 이 부분 법이 바뀐 것이라면서..그 전에는 실업상태였던 3월이 포함 안됐는데..이젠 그것도 포함된다고..그러시네여..
그런 법이 바뀐건가여?? 너무나 이해가 안되는 법이네여..
어떻게 실직상태의 없는 임금부분까지 포함하는지.. 알려주세여..이해가 안갑니다..
2002년 3월~2002년 12월, 2003년 3월~ 2004년 2월, 2004년 4월 한달..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얼마전 기간제 모임에서 실업급여라는 제도를 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월 10일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처음 7일분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에 비해 저는 일일 지급액이 너무나 작았습니다..
평균 30,000원 정도를 받으시는데.. 전 21,000원이더라구여..
그래서 고용센터에 문의해보니.. 2004년 2월 임금, 실직상태의 3월 0원, 2004년 4월 임금을 합산해서 다른쌤들보다 적다는군여..
3월 실직상태까지 포함해서 계산이 되다니 너무나 어이가 없습니다..
2004년 이 부분 법이 바뀐 것이라면서..그 전에는 실업상태였던 3월이 포함 안됐는데..이젠 그것도 포함된다고..그러시네여..
그런 법이 바뀐건가여?? 너무나 이해가 안되는 법이네여..
어떻게 실직상태의 없는 임금부분까지 포함하는지.. 알려주세여..이해가 안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