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5.31 18:46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상여금의 지급기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노사 당사자간 합의한 내용대로 지급하시면 되실 것입니다.

2. 이때 노사당사자간 합의라 함은 회사의 보수규정등 취업규칙 및 그에 따라 제정된 규정도 적용될 것인바 현재와 같이 지급하셔도 별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0 귀 노무법인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0 당사의 상여금 지급 기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드리니 바쁜 와주이라도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0 질의배경
> - 당사의 보수규정
> - 상여수당
>      가. 상여수당은 지급일 현재의 기본급에 해당 지급율을 승하여 지급한다.(개정 2003. 8. 8)
>      나. 상여수당은 년7회(2월, 4월, 6월, 8월, 9월, 10월, 12월)지급하되 짝수월은 각각 100%, 홀수월은 50%를 지  급한다.(개정 2001.8.28)
>      다. 상여수당 지급기간(상여수당 지급월의 말일 이전과 전 지급월의 말일의 다음날 이후의 사이)에 신규임용, 휴직, 복직, 직위해제, 정직 및 자에 대하여는 지급기간 중 근무일수에 따라 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개정 2001.8.28)
> - 4조 (산정기준) 임원 및 직원의 임금은 연봉 또는 월급으로 하며, 일할금액 또는 시간급금액으로 계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연봉월액 또는 월급을 기준으로 일할금액은 30분의 1로 하며, 시간급금액은 184분의 1로 한다.(개정 2000.11.20)
>0 질의사항
> - 6월 상여금은 지급기간이 61일인바 지급기간중인 5월 17일자 퇴직자의 상여금은
>   1. 기본급X16/61인지
>   2. 기본급X16/60인지 여부
>0 당사는 현재 2의 방법으로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답변하여 주시면 많은 도움이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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