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s05092002 2004.05.29 11:35
0 귀 노무법인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0 당사의 상여금 지급 기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드리니 바쁜 와주이라도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0 질의배경
- 당사의 보수규정
- 상여수당
      가. 상여수당은 지급일 현재의 기본급에 해당 지급율을 승하여 지급한다.(개정 2003. 8. 8)
      나. 상여수당은 년7회(2월, 4월, 6월, 8월, 9월, 10월, 12월)지급하되 짝수월은 각각 100%, 홀수월은 50%를 지  급한다.(개정 2001.8.28)
      다. 상여수당 지급기간(상여수당 지급월의 말일 이전과 전 지급월의 말일의 다음날 이후의 사이)에 신규임용, 휴직, 복직, 직위해제, 정직 및 자에 대하여는 지급기간 중 근무일수에 따라 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개정 2001.8.28)
- 4조 (산정기준) 임원 및 직원의 임금은 연봉 또는 월급으로 하며, 일할금액 또는 시간급금액으로 계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연봉월액 또는 월급을 기준으로 일할금액은 30분의 1로 하며, 시간급금액은 184분의 1로 한다.(개정 2000.11.20)
0 질의사항
- 6월 상여금은 지급기간이 61일인바 지급기간중인 5월 17일자 퇴직자의 상여금은
   1. 기본급X16/61인지
   2. 기본급X16/60인지 여부
0 당사는 현재 2의 방법으로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답변하여 주시면 많은 도움이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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