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5.31 18:52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우선 회사가 왜 어떤 일을 맡기기 위하여 수임을 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만

2. 회사가 부도가 나는등의 이유로 폐업을 한 경우에 임금액이 체불되면 체불임금액을 확정지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체불액에 대한 지불각서등을 작성하고 이에 대하여 공증을 하여준다면 이것이 확정될 것이나, 일반적으로는 노동부에 진정, 고소등을 제기하고 임금체불확인원을 발급받는 것으로 이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3. 이후 민사절차에 참여하시기 위해서도 체불임금액을 확정지어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따라서 비록 직접 노동부에 방문하시기가 어렵다면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참여하고, 이 경우에는 근로자대표를 선임하여 할 수 있으므로 직접 방문하시기 어렵하고 하여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5. 재판까지 간다고 하는 것은 지급받을 액을 사용자가 결국 지급하지 않아 이를 민사상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것을 이야기하며, 결국 지급받지 못할 경우에는 민사절차(재판)을 통해 지급받으실 수 밖에 없습니다. 임금체불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체불임금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그 이후에 결국 회사의 재산이 없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사용자를 대신하여 체불임금액을 지급하여 주는 체당금제도를 활용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이는 마지막 방법이 될 것입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임금채권보장제도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위치한 가구 회사를 다니다 급여가 2달넘게 밀려서 회사를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제가 몇가지 궁금한게있습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1 회사가 폐업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전에 대표로있던 사장이 급여를 주겠다는 면목아래 변호사를 샀다고합니다.
>하지만 변호사쪽에선 2~3달 정도가 지나야 급여가 나온다고합니다
>하지만, 제가알기로는 5월말일날과 6월10일경 거래처에서 돈이 들어올것이 꾀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입금이 되면 준다고했는데 그렇게 도지않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장 사람들 모두가 노동청에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전 다른 회사를 다니고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청까지 가기가 힘들것 같은데 어떤방법이 없을까여?
>그리고 밀린급여는 다받을수있나여?
>사람들말로는 변호사랑 노동부랑 재판까지가면 어쩌나하는데 그게 가능한가여?
>만약 급여를 받는다면 언제쯤 얼마나 받을수잇는지요...
>그리고 그회사에서 4대보험을 한 2~3개월내징낳은것 같습니다.
>회사 건물도 아니고요
>시원합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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