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경조사 휴가나 경조사 휴가기간 동안의 임금지급문제는 법에 정해진 근로조건이 아니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노조가 있다면 단체협약에 명시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어떤 요건하에 경조사 휴가가 부여되고 경조금이 지급되는지 귀하의 질문만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만, 남자에게만 지급한다는 등의 남녀차별적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균등처우 규정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예컨데, "세대주에게 경조금을 지급한다."고 정한 경우에는 세대주는 반드시 남자일 필요는 없으므로 남녀차별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남자 직원에게만 경조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5조(균등처우) 위반임은 물론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그 효력은 무효입니다.
보다 궁금한 내용은 회사의 관련규정을 검토해보시고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있는 회사에..사내 부부입니다..
>저는 본사 서울에 다니고..
>남편은 울산 공장에 다닙니다..
>그런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모든 경조사에 관한 질문인데요..
>만약 제가 출산을 한다면..
>같은 회사라고 해서..한 사람만 경조금을 받는게 맞는지..
>그리고 앞으로 일어나 경조사에서도..한 사람만 받는것인지..궁금합니다..
>또한 휴가도요..
>그럼 빠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경조사 휴가나 경조사 휴가기간 동안의 임금지급문제는 법에 정해진 근로조건이 아니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노조가 있다면 단체협약에 명시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어떤 요건하에 경조사 휴가가 부여되고 경조금이 지급되는지 귀하의 질문만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만, 남자에게만 지급한다는 등의 남녀차별적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균등처우 규정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예컨데, "세대주에게 경조금을 지급한다."고 정한 경우에는 세대주는 반드시 남자일 필요는 없으므로 남녀차별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남자 직원에게만 경조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5조(균등처우) 위반임은 물론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그 효력은 무효입니다.
보다 궁금한 내용은 회사의 관련규정을 검토해보시고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있는 회사에..사내 부부입니다..
>저는 본사 서울에 다니고..
>남편은 울산 공장에 다닙니다..
>그런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모든 경조사에 관한 질문인데요..
>만약 제가 출산을 한다면..
>같은 회사라고 해서..한 사람만 경조금을 받는게 맞는지..
>그리고 앞으로 일어나 경조사에서도..한 사람만 받는것인지..궁금합니다..
>또한 휴가도요..
>그럼 빠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