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5.31 15: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대해 판례는 (1993.5.27, 대법 92다 24509)「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라 함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작업시간 중도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 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아래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당연히 근로시간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오전 6시에 출근하여 오후 16시에 퇴근 하는 당해 근로자가 강좌시간과 관계없는 시간에도 사업장에 나와있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출퇴근 시간을 그렇게 정하여 강좌가 없더라도 수영장에서 감시,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 받은 것이라면 당연히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출퇴근 시간이 사실상 강제된 것이 아니거나 강제되었더라도 강좌시간 외의 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라면 휴게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귀하의 질문만으로는 당해 근로자의 강좌시간 외의 시간활용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기가 어렵군요.)

2. 임금계약에 의해 퇴직금이나 법정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만으로는 실제로 임금에 퇴직금과 법정수당이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사실상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원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재직 중인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 정산을 요구하고 이를 회사가 수락하여 퇴직금 중간정산계약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경우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에 의해 퇴직금 중간정산이 실시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임금계약서에 "임금에 퇴직금이 포함됨." 정도로만 명시되었다면 당해 근로자의 실제 퇴직일에 법정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단 법정퇴직금은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하여 강제적용되므로 사업자에 고용된 근로자수가 평균적으로 5명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3. 근로기준법 제24조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에서는 임금의 구성항목과 지불방법, 계산방법에 대해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할 것을 회사에게 의무지우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에게 가장 중요한 근로조건인 임금에 대한 다툼을 막고 근로계약 당사자간에 권리 의무를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자세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
>첫째,
>스포츠 센터 수영강습을 하는 아르바이트 근로자가 06시에 출근하여 16시까지 회사에 있으면서
>하루에 5시간의 수영강습을 하는 경우
>근무시간을 강습시간만으로 봐야하는지 아니면
>출근해서 퇴근할때까지의 전체시간(휴식시간제외)을 근로시간으로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강습시간외에는 별도의 통제는 없고, 현재 처음의 경우를 적용하고 있는데 문제점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
>
>둘째,
>위의 근로자가 입사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로계약서 작성시 내용에 급여를 월정액으로 하고 월정액에는  법정수당 및 퇴직금을 포함된다는 내용이 있을경우,
>근로자가 정확히 1년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서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는데 지급이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추가적으로 급여 체계가 월정액인경우 근로계약서 작성시 임금과 관련해서 기록할 사항은 월정액만 적으도 되는지 아니면 시급등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모두 적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
>좋은 하루 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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