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스포츠 센터 수영강습을 하는 아르바이트 근로자가 06시에 출근하여 16시까지 회사에 있으면서
하루에 5시간의 수영강습을 하는 경우
근무시간을 강습시간만으로 봐야하는지 아니면
출근해서 퇴근할때까지의 전체시간(휴식시간제외)을 근로시간으로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강습시간외에는 별도의 통제는 없고, 현재 처음의 경우를 적용하고 있는데 문제점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둘째,
위의 근로자가 입사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로계약서 작성시 내용에 급여를 월정액으로 하고 월정액에는 법정수당 및 퇴직금을 포함된다는 내용이 있을경우,
근로자가 정확히 1년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서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는데 지급이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급여 체계가 월정액인경우 근로계약서 작성시 임금과 관련해서 기록할 사항은 월정액만 적으도 되는지 아니면 시급등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모두 적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첫째,
스포츠 센터 수영강습을 하는 아르바이트 근로자가 06시에 출근하여 16시까지 회사에 있으면서
하루에 5시간의 수영강습을 하는 경우
근무시간을 강습시간만으로 봐야하는지 아니면
출근해서 퇴근할때까지의 전체시간(휴식시간제외)을 근로시간으로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강습시간외에는 별도의 통제는 없고, 현재 처음의 경우를 적용하고 있는데 문제점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둘째,
위의 근로자가 입사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로계약서 작성시 내용에 급여를 월정액으로 하고 월정액에는 법정수당 및 퇴직금을 포함된다는 내용이 있을경우,
근로자가 정확히 1년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서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는데 지급이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급여 체계가 월정액인경우 근로계약서 작성시 임금과 관련해서 기록할 사항은 월정액만 적으도 되는지 아니면 시급등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모두 적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