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5.31 16: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안타깝습니다만 개인 근로자가 학업을 수행하기 위해 사직한 경우는 개인사정에 의한 사직으로 분류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3년 이내에 재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향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퇴직하게 되었을 때 기존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던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으니 너무 상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 저는 자진퇴사라서 안된다고 하더군요..
>학교가 야간인데.. 시간이 맞지않아서.. 퇴사하게 되었눈데..
>아직두 아르바이트나 회사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곧있음 방학인데.. 방학때까지 만이라도 실업급여를 받았음 합니다..
>제가 7년 동안 일하고 넣은 고용보험이니.. 어느정도라도 받게 해주셨음 합니다..
>방법을 찾아서 연락주세요..
>불법으로 실업급여를 받는사람들도 있는데... 저같은 경우는 불법이 안닌것 같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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