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아쉽게도 '출장근무를 위한 이동시간'에 대해서 노동부의 입장은 "통상의 통근시간과 똑같이 근로시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말해 출장근무를 위한 여행시간과 통상의 통근시간은 본질적으로 자기의 노동력을 사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그 목적지로 이동하는 시간'(출퇴근 시간과 동일하게 해석)에 불과한 것으로 근로시간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평일 출장이동이나 휴일 출장이동이나 동일합니다.)

2. 다만 근로자의 출장 근무 이동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된 사례가 있는데요.. "출장근무를 위한 이동시간이라고 하더라도 그 시간중에 사용자의 특별한 지시등에 따라 중요서류 또는 귀중품 등을 운반하거나 물품감시 등의 툭수한 업무수행이 동반되어 자유로이 그 시간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이 시간은 사용자로부터 지배구속하에 있다 할것이므로 이 경우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근기 01254-546, 1992.4.11)는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회사측의 지휘 감독하에 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회사자체의 취업규칙 또는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 등 별도의 규정에 의해 이를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정한바가 있으면 당해 규정에 따라 근로시간으로 간주하여야 할것입니다.

3. 휴일에 외국 손님을 접대하거나 가이드 업무를 지시받고 회사의 구속을 받으며 근무를 한 경우에 휴일근로로 인정됨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회사측의 그러한 지시를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고 거부하더라도 회사측이 어떤 제재도 가하지 않음으로서 접대나 가이드 업무가 근로자의 자유 선택의사에 달여 있는 것이라면 휴일근로하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이 부분에 대해서는 귀하의 질문만으로 명확한 답변들 드리기가 곤란하군요..)

4.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노동부 입장이 일관되게 제시되고 있는 바, 휴일 출장의 경우 출장지로의 이동시간과 돌아오는 시간이 사실상 휴일 전부를 차지하게 됨으로서 근로자의 휴가권이 침해될 정도에 이른다면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함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노동부의 입장이 변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이 문제는 노동조합이 회사와 체결하는 단체협약을 개정하여 해결하거나 아니면 회사가 정하는 취업규칙상의 출장관련 규정을 제정(또는 개정)하여  노사가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일요일 휴일근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
>1. 주로 창원, 울산, 대구, 대전 등 지방에서  세미나를 개최하는 일이라서
>새벽에  회사승용차로 서울사무소를 출발하여
>세미나를 열고(순수한 세미나시간 : 2시간)
>밤늦게 서울로 돌아오는 일입니다.
>
>이에대해  회사에서는  휴일근로시간을 2시간 이라고 하며
>2시간에 해당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
>세미나장소  왕복 이동시간은 휴일근로시간에  포함이 않되는지 궁굼합니다.
>
>출장비는 따로 없고  톨게이트비, 식대, 승용차 기름값은
>고속도로카드, 법인카드로 처리합니다.
>
>2.  평일날(8시간근무)  위와같이 근무하였을 경우
>왕복이동시간은  정상 근무시간에서 제외하고
>2시간만 근무한것으로 계산하여
>6시간만킁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인지요?
>
>3. 일요일에  사무실이전, 외국손님 접대/설악산 가이드 등 일을 하였는데
>류일근로시간 인정이 않되는 것인지요?
>
>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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