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체불사건을 해결함에 있어 일반 노동자들이 가장 당혹스러운 점이 노동부 진정처리 과정에서 사업주가 노동부의 체불임금지급명령을 거부하고 임금을 지급치 않을 경우입니다. 이때 노동부에서는 당해 사업주를 검찰로 입건조치하여 검찰로부터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검찰에서는 가벼운 체불임금사건에 대해서는 '기소유예'(법위반은 확실하지만, 범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여러 가지 제반사정을 검사가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약식벌금형을 처리하는 것)처리하기 때문에, 아주 중대한 체불임금사건이 아니고서는 사업주가 징역형을 받는 것은 드문 형편입니다.
2. 이러한 경우, 노동자는 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아 사용자(개인회사의 경우 사업주 자신, 법인회사의 경우 회사 자체)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함과 동시에 사용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임금체불해결을 위한 민사소송은 근로감독관의 말처럼 모든 것을 법원이 알아서 처리해주는 것은 근로자가 직접 소송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할 법원 구내에 있는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어 사건처리를 의뢰하면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사건처리 절차를 대신 밟아줍니다. 하지만 법률구조공단에서 사건처리 모두를 대행해주는 것은 아니고, 가압류를 위한 사용자 재산파악 등은 근로자가 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노동부 발급 체불임금확인서가 있다면 '소액재판'보다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십시요..)은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시면 되는데, 회사가 안양이라면 수원지방법원이 관할입니다.
참고적으로 민사소송에 관한 보다 자세한 자료는 <노동자료실>코너에 관련 자료들이 있으니까, 다운받아 활용하시면 됩니다. (민사소송에 대해 전혀 문외한이라면 법원구내에 있는 법률구조공단을 권해드립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에 진정을 냈지만 고용주가 계속 출석하지 않은 상태로 처리기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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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1일부로 완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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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감독관은 이제 2개월 이내로 법적인 조치를 취한다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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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 어떤 분이 올리신 글을 보니까 입건이 되어도 가석방으로 나올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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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그렇게 쉽게 나올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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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돈을 지불하지 않아서..저도 지치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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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천만원도 아니니까..그냥 포기하려고도 했습니다만.. 그 고용주하는 말이나 행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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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괘씸해서 끝까지 받으려고 하는데 생각처럼 쉽지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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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관은 어차피 한번은 출석하게 되어있고(고용주가) 계속 지급을 하지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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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을 걸고 그후엔 법원 측에서 압류부터 집행까지 다 알아서 해준다는 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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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하는데...제가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라고요..그 고용주이름으로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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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만 있으면 된다고..그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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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안주면 못받는 급여..못받게되면 열받고 억울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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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고용주가 법적으로 확실하게 처벌 받기를 원하는데..가석방으로 쉽게 나올 수도
>
>있다고 하니까 괜히 더 억울한 생각이 듭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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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가서 임금체불원을 발급받은 다음에 민사소송을 하면 된다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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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노동부가 안양노동부거든요..민사소송은 어느 지역 법원에 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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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략 소송비용이 얼마정도 드는지 궁금합니다..소송을 하게 되면 그 고용주 이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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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는 재산이 있으면 법원에서 그 감독관 말처럼 다 알아서 해주는건지..
>
>그리고 노동부에서 그 고용주에게 하는 법적인 조치와는 상관없이 소송을 진행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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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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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쪼록 빠른 답변 부탁드리고요..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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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금체불사건을 해결함에 있어 일반 노동자들이 가장 당혹스러운 점이 노동부 진정처리 과정에서 사업주가 노동부의 체불임금지급명령을 거부하고 임금을 지급치 않을 경우입니다. 이때 노동부에서는 당해 사업주를 검찰로 입건조치하여 검찰로부터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검찰에서는 가벼운 체불임금사건에 대해서는 '기소유예'(법위반은 확실하지만, 범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여러 가지 제반사정을 검사가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약식벌금형을 처리하는 것)처리하기 때문에, 아주 중대한 체불임금사건이 아니고서는 사업주가 징역형을 받는 것은 드문 형편입니다.
2. 이러한 경우, 노동자는 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아 사용자(개인회사의 경우 사업주 자신, 법인회사의 경우 회사 자체)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함과 동시에 사용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임금체불해결을 위한 민사소송은 근로감독관의 말처럼 모든 것을 법원이 알아서 처리해주는 것은 근로자가 직접 소송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할 법원 구내에 있는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어 사건처리를 의뢰하면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사건처리 절차를 대신 밟아줍니다. 하지만 법률구조공단에서 사건처리 모두를 대행해주는 것은 아니고, 가압류를 위한 사용자 재산파악 등은 근로자가 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노동부 발급 체불임금확인서가 있다면 '소액재판'보다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십시요..)은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시면 되는데, 회사가 안양이라면 수원지방법원이 관할입니다.
참고적으로 민사소송에 관한 보다 자세한 자료는 <노동자료실>코너에 관련 자료들이 있으니까, 다운받아 활용하시면 됩니다. (민사소송에 대해 전혀 문외한이라면 법원구내에 있는 법률구조공단을 권해드립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에 진정을 냈지만 고용주가 계속 출석하지 않은 상태로 처리기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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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1일부로 완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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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감독관은 이제 2개월 이내로 법적인 조치를 취한다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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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 어떤 분이 올리신 글을 보니까 입건이 되어도 가석방으로 나올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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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그렇게 쉽게 나올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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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돈을 지불하지 않아서..저도 지치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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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천만원도 아니니까..그냥 포기하려고도 했습니다만.. 그 고용주하는 말이나 행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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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괘씸해서 끝까지 받으려고 하는데 생각처럼 쉽지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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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관은 어차피 한번은 출석하게 되어있고(고용주가) 계속 지급을 하지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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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을 걸고 그후엔 법원 측에서 압류부터 집행까지 다 알아서 해준다는 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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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하는데...제가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라고요..그 고용주이름으로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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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만 있으면 된다고..그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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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안주면 못받는 급여..못받게되면 열받고 억울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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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고용주가 법적으로 확실하게 처벌 받기를 원하는데..가석방으로 쉽게 나올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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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하니까 괜히 더 억울한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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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가서 임금체불원을 발급받은 다음에 민사소송을 하면 된다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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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노동부가 안양노동부거든요..민사소송은 어느 지역 법원에 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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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략 소송비용이 얼마정도 드는지 궁금합니다..소송을 하게 되면 그 고용주 이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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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는 재산이 있으면 법원에서 그 감독관 말처럼 다 알아서 해주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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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노동부에서 그 고용주에게 하는 법적인 조치와는 상관없이 소송을 진행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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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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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쪼록 빠른 답변 부탁드리고요..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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