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5.31 18:55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신 듯 한데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안가네요.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질의를 통해서는 전혀 근로자여부를 판단할 수 없네요.

근로계약서작성여부,임금에 기본급 등이 있었는지 여부, 사용자의 지휘감독여부, 출퇴근시간 지정여부, 세금의 원천징수여부 등 을 전체적으로 판단하시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부분이 많은지를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임금에 있어서 단지 봉사료를 받는 것으로 임금이 결정되고 사용자가 모두 모아서 나눠주는 방식으로 되어있지 않았다면 이는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곤란하다 할 것입니다.

업계관행을 모르는 사람이 이해하기 쉽도록  구체적 내용을 적어주시면 자세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힘내세요.





>4월 16일부터 바에서 일했습니다 돈이 급해서 들어가게 됐는데 면접 본 그자리서 선금 백만원을 받았습니다 물런 차용증도 쓰고염 면접 당시 월급 이백에 월4회휴무라했는데 일한지 일주일쯤 지났을때 월급백만원에 봉사료 내가 가지는거라 했습니다 봉사료가 오만원이나 됐기에 잘된거라 했습니다 다시 보름쯤 지났을때 봉사료에서 20%를 가게에 입금한다고 했습니다 카드수수료란 명목으로 보름이나지나 어쩔수 없었습니다  그렇케 알고 5월16일까지 일했는데 사장이 계산을 해주지안아 21일쯤 온라인으로 31만원 받았습니다  전화로 계산해서 통장으로 붙쳣다기에 잊고 지냈는데 29일날갑자기 전화와서 백만원을 갚으라는검니다 열흘이 넘도록 연락함없다가 차용증 들고 있다면서 돈 내라는데 어쪄지요?
>사장이 계산한건 월급 오십만원에 봉사료 이만원씩 식대 십만공제 청소비 육만원공제 해서 갑자기 연락한거거든요
>봉사료는 팁으로 손님이 직접줄때도 있는데 그것도 입금 했거든여 그것도 18만원이나되는데 사장이 14만원이나 갈취하고 분명히 손님이게산한 내몫은 오만원인데 20%를 수수료라때는것도 아까운데 이만원으로 계산해서 갑자기 돈내라니 식대도 첫출근날 집에서 밥먹고 갔는데 사장이 여긴 밥안먹으면 벌금이라기에 풀반찬이지만 여기도 단체생활이라며 가게서 먹었습니다 근데 한열흘후 식대가 십만원이라기에 집에서 밥먹고 온다했더니 먹든 안먹든 식대는 내야한다고 한끼에 쉬는날빼면 거의4000원짜리 밥인데 전혀 그갑어치를 못하는 음식이었습니다 글구 먹기실타는데 또 안먹어도 왜 밥값을 줘야하는지 오후 6시30분에 출근해서 새벽2-3시까지 일하는데..밥을먹여서 일을시켜도 될동말동인데 사장이 바는 첨장사하는거고 전에 업소쪽에 일을해서인지 완죤히 짐 생각하면 룸 이었어요
>가게도 전에 허가가 유흥으로 나있어서 그냥 유흥인거라며 간판은 빠고 저도 빠라 생각했는데 유흥은 근로자가 아니라 노동법혜택을 못받나요? 제가 알고 있던 월급으로 계산하고 카드수수료20% 식대 청소비안땐다하면 백만원은 갚지안아도 될거 같은데,,,월요날 가게로 오라는데...빠쁘실테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수고하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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