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hal2000 2004.05.30 04:31
4월 16일부터 바에서 일했습니다 돈이 급해서 들어가게 됐는데 면접 본 그자리서 선금 백만원을 받았습니다 물런 차용증도 쓰고염 면접 당시 월급 이백에 월4회휴무라했는데 일한지 일주일쯤 지났을때 월급백만원에 봉사료 내가 가지는거라 했습니다 봉사료가 오만원이나 됐기에 잘된거라 했습니다 다시 보름쯤 지났을때 봉사료에서 20%를 가게에 입금한다고 했습니다 카드수수료란 명목으로 보름이나지나 어쩔수 없었습니다  그렇케 알고 5월16일까지 일했는데 사장이 계산을 해주지안아 21일쯤 온라인으로 31만원 받았습니다  전화로 계산해서 통장으로 붙쳣다기에 잊고 지냈는데 29일날갑자기 전화와서 백만원을 갚으라는검니다 열흘이 넘도록 연락함없다가 차용증 들고 있다면서 돈 내라는데 어쪄지요?
사장이 계산한건 월급 오십만원에 봉사료 이만원씩 식대 십만공제 청소비 육만원공제 해서 갑자기 연락한거거든요
봉사료는 팁으로 손님이 직접줄때도 있는데 그것도 입금 했거든여 그것도 18만원이나되는데 사장이 14만원이나 갈취하고 분명히 손님이게산한 내몫은 오만원인데 20%를 수수료라때는것도 아까운데 이만원으로 계산해서 갑자기 돈내라니 식대도 첫출근날 집에서 밥먹고 갔는데 사장이 여긴 밥안먹으면 벌금이라기에 풀반찬이지만 여기도 단체생활이라며 가게서 먹었습니다 근데 한열흘후 식대가 십만원이라기에 집에서 밥먹고 온다했더니 먹든 안먹든 식대는 내야한다고 한끼에 쉬는날빼면 거의4000원짜리 밥인데 전혀 그갑어치를 못하는 음식이었습니다 글구 먹기실타는데 또 안먹어도 왜 밥값을 줘야하는지 오후 6시30분에 출근해서 새벽2-3시까지 일하는데..밥을먹여서 일을시켜도 될동말동인데 사장이 바는 첨장사하는거고 전에 업소쪽에 일을해서인지 완죤히 짐 생각하면 룸 이었어요
가게도 전에 허가가 유흥으로 나있어서 그냥 유흥인거라며 간판은 빠고 저도 빠라 생각했는데 유흥은 근로자가 아니라 노동법혜택을 못받나요? 제가 알고 있던 월급으로 계산하고 카드수수료20% 식대 청소비안땐다하면 백만원은 갚지안아도 될거 같은데,,,월요날 가게로 오라는데...빠쁘실테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수고하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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