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w7709 2004.05.31 14:17
제가 계약직 직원인데여....
제가 2001년 8에 입사했습니다.
휴가보상금은 2년째 되는 해 입사한 다음달 1일에 지급되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저는 2003년 9월에 첫 휴가보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 이후에 들어오신 분들은 1년째 되는 해에 다들 지급 받더라구여..
(2002년 1월에 들어오신분들은 2003년 2월에 휴가 보상금을 받음)

휴가 보상금 규정은 각 회사마다 다른건가여?
지급기준이 법으로 정해진게 아니라.. 회사 내규에 따른건가여?
그리고 만약 법으로 정해진거라면.. 어느 시점부터 바껴서.. 어느 시점에 들어온 사람들만 해당이 되는건지 궁금해서여..

참고로 저랑 같은 시기에 들어왔다가 일년 조금더 있다가 그만두신분은 2003년 2월에 휴가보상금이란 명목으로 입금이 되었다고 하던데...

그래서 복지후생실에 연락해보니.. 그분은 잘 못나간것 같다고.. 저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는데...
그 기준이 도대체가 몬가여?
제가 그쪽으로는 완전 문외한이라서 어떻게 돌아가는건질 모르겠네여..
법이 바꼈다면 언제 부터 바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알고시뽀요 2001.06.28 441
Re: 상담해주세요..(전문직 종사자를 일반직으로 배치전환) 2001.07.09 441
Re: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주 큰 힘이 돼었습니다. 2001.08.07 441
Re: 이런경우에는(여성근로자에게 과도하게 잡무 지시를 하는데..) 2001.11.03 441
Re: 퇴직 후(5개월)의 수당회수!!! 2001.11.20 441
이래도 되는 거에요 2001.11.23 441
Re: 한 사업장내의 급,호 승진기회의 차별제도 2002.01.16 441
휴게시간에 대해 2002.01.25 441
12539 에 대한 보충 질문입니다 2002.01.28 441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 평균임금 삽입에 대해서 2002.02.06 441
임신으로 인한 퇴직시 실업급여지급에 관하여 2002.02.27 441
Re: 외국인에 대한 부당한 임금체불의 건 2002.03.08 441
퇴직금과 연봉재상의 상여금 지급신청 2002.03.17 441
Re: 용역전환 해결방법? 2002.04.02 441
이런 경우, 최선의 방법은 무엇인가요?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2002.04.17 441
체불임금 처리 방법 2002.05.10 441
노동부에 10번도 더 갔다왔습니다..답변 꼭.부탁합니다.. 2002.06.17 441
【답변】 단체퇴직으로 회사존립위기.. 2002.06.28 441
제발 제 친구좀 도와주세여.. 어떻게 해야 좋져?? 2002.09.03 441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2002.09.05 441
Board Pagination Prev 1 ... 4291 4292 4293 4294 4295 4296 4297 4298 4299 4300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