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6.01 18:48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실업급여는 자신의 나이와 고용보험가입기간 등에 따라 결정된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되는 것이나 이를 평생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실업의 신고(수급자격인정 신청)를 언제 하였느냐에 관계없이 이직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2개월 이내의 기간(수급기간)내에서만 지급받습니다.

따라서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뒤에는 소정급여일수가 아무리 많이 남아 있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는 더 이상 지급되지 않습니다

회사의 잘못으로 그러한 결과가 도출되었으니 회사에서 책임을 져야할 것입니다.
법자체로만 따지면 방법이 없는 듯 하니 민간단체에 공공기관의 불성실한 태도에 대해 고소 고발하는 방법 또는 회사와 타협점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힘내세요.






>퇴직후 실업급여를 받기위해 고용센터에 갔더니 무조건 회사에서 회사 이직신고가 있어야 가능하다면서 받아주지 않아 수십차례 회사에 항의 및 요청을 하여 퇴직후 9개월 만에 회사에서 이직신고를 하여 2달 반을 받았은데 수급기간이 이번주 6월 5일날 종료되므로 더이상 지급할수 없다고 합니다...
>
>선 신고라도 고용센터에서 받아줬으면 되었는데 고용센터에서 그런 내용에 대해 언급도 하지 않아 가능한지를 몰라 회사에 요청및 항으로 겨우 이직신고가 보니 수급받을 수 있는 기간이 3개월 뿐이 남지않아버렸습니다 남은 3개월을 인정받을 수는 없겠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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