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6.01 18:48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실업급여는 자신의 나이와 고용보험가입기간 등에 따라 결정된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되는 것이나 이를 평생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실업의 신고(수급자격인정 신청)를 언제 하였느냐에 관계없이 이직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2개월 이내의 기간(수급기간)내에서만 지급받습니다.

따라서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뒤에는 소정급여일수가 아무리 많이 남아 있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는 더 이상 지급되지 않습니다

회사의 잘못으로 그러한 결과가 도출되었으니 회사에서 책임을 져야할 것입니다.
법자체로만 따지면 방법이 없는 듯 하니 민간단체에 공공기관의 불성실한 태도에 대해 고소 고발하는 방법 또는 회사와 타협점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힘내세요.






>퇴직후 실업급여를 받기위해 고용센터에 갔더니 무조건 회사에서 회사 이직신고가 있어야 가능하다면서 받아주지 않아 수십차례 회사에 항의 및 요청을 하여 퇴직후 9개월 만에 회사에서 이직신고를 하여 2달 반을 받았은데 수급기간이 이번주 6월 5일날 종료되므로 더이상 지급할수 없다고 합니다...
>
>선 신고라도 고용센터에서 받아줬으면 되었는데 고용센터에서 그런 내용에 대해 언급도 하지 않아 가능한지를 몰라 회사에 요청및 항으로 겨우 이직신고가 보니 수급받을 수 있는 기간이 3개월 뿐이 남지않아버렸습니다 남은 3개월을 인정받을 수는 없겠는지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감사드립니다. 답변은 안주셔도 되요..^^ 2004.06.04 580
실업급여받을수있습니까요? 2004.06.03 510
☞실업급여받을수있습니까요? 2004.06.04 492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2004.06.03 506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계약기간의 만료) 2004.06.04 647
산재요양후 복직이 안되고 있습니다.. 2004.06.03 840
☞산재요양후 복직이 안되고 있습니다.. 2004.06.04 2039
성격이 괴팍한원장 저보고 나가랬습니다. 2004.06.03 684
☞성격이 괴팍한원장 저보고 나가랬습니다. 2004.06.04 572
☞☞성격이 괴팍한원장 저보고 나가랬습니다. 2004.06.04 611
☞☞☞성격이 괴팍한원장 저보고 나가랬습니다. 2004.06.04 639
조기 재취업수당에 관해.. 2004.06.03 474
☞조기 재취업수당에 관해..(조기재취업수당은 얼마를 받을 수 있... 2004.06.04 1076
☞조기 재취업수당에 관해.. 2004.06.03 584
너무 황당하네요.. 2004.06.03 480
☞너무 황당하네요..(갑작스러운 해고통보) 2004.06.04 584
부당해고... 2004.06.03 488
☞부당해고... 2004.06.04 452
단협상의 법적효력 2004.06.03 831
☞단협상의 (단체교섭이 진행중인 경우 자동연장, 갱신협정이 적용... 2004.06.04 1073
Board Pagination Prev 1 ... 3800 3801 3802 3803 3804 3805 3806 3807 3808 3809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