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lsj 2004.06.01 12:36
퇴직후 실업급여를 받기위해 고용센터에 갔더니 무조건 회사에서 회사 이직신고가 있어야 가능하다면서 받아주지 않아 수십차례 회사에 항의 및 요청을 하여 퇴직후 9개월 만에 회사에서 이직신고를 하여 2달 반을 받았은데 수급기간이 이번주 6월 5일날 종료되므로 더이상 지급할수 없다고 합니다...

선 신고라도 고용센터에서 받아줬으면 되었는데 고용센터에서 그런 내용에 대해 언급도 하지 않아 가능한지를 몰라 회사에 요청및 항으로 겨우 이직신고가 보니 수급받을 수 있는 기간이 3개월 뿐이 남지않아버렸습니다 남은 3개월을 인정받을 수는 없겠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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