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상시 5인이상이라 함은 실질적으로 5인이상이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 등을 그때그때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상시 5인이면 5인이상으로 보도록 한다는 내용이 질의에 대한 일반적 회시가 됩니다.
따라서 이를 역으로 해석한다면 실직적으로 5인이상이 아니었다면 5인미만사업장이 될 것입니다. 이에 세무서에 7인으로 되어 있는 것이 실질과 다르다면 실질이 우선이라 하겠지요.
노동관서에 진정을 하시게 되면 그 사실여하를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에 조사과정에서 실제 인원을 몇 인이되는지가 결정되겠지요.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힘내세요.
>달아주신 답글은 잘 보았습니다. 우선 감사드리고요.
>
>저희 회사에서는 세무서 신고인원은 7인입니다. 이럴경우 법적으로라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
>권고사직에 퇴직금조차 받을수 없다니 억울할 따름입니다.
>
>다시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시 5인이상이라 함은 실질적으로 5인이상이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 등을 그때그때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상시 5인이면 5인이상으로 보도록 한다는 내용이 질의에 대한 일반적 회시가 됩니다.
따라서 이를 역으로 해석한다면 실직적으로 5인이상이 아니었다면 5인미만사업장이 될 것입니다. 이에 세무서에 7인으로 되어 있는 것이 실질과 다르다면 실질이 우선이라 하겠지요.
노동관서에 진정을 하시게 되면 그 사실여하를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에 조사과정에서 실제 인원을 몇 인이되는지가 결정되겠지요.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힘내세요.
>달아주신 답글은 잘 보았습니다. 우선 감사드리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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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에서는 세무서 신고인원은 7인입니다. 이럴경우 법적으로라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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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에 퇴직금조차 받을수 없다니 억울할 따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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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