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6.02 10: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갑작스러운 부서폐지 계획에 많이 당황하셨겠습니다. 회사측에서는 2개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사직을 권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근로계약기간 중이라고 하더라도 중도에 근로계약이 해지되면 나머지 기간에 대한 급여를 지급할 책임은 없습니다.

2. 이 시점에서는 귀하가 스스로 사직을 할 것인지, 계속 근로할 것이라는 입장을 정할 것인지 결정이 필요합니다. 스스로 사직을 한다면 회사측이 제시하는 위로금을 수령하고 회사측과의 관계를 정리하게 되고 사직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정한다면 회사측에 대해 배치전환시켜줄 것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다만, 회사로서는 귀하를 배치전환할 마땅한 곳을 찾지 못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31조에 의한 정리해고(구조조정이라는 회사사정에 의한 해고이므로..)의 요건과 절차를 거쳐 귀하를 해고할 수는 있습니다.

3. 즉 이대로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정리해고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니만큼 회사측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리라 보여집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1월 26일 부터 계약직으로 국내 외국인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어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저희 부서를 없엔다고 합니다. 저는 입사 당시 계약 기간이 내년 1월 25일 까지 이기 때문에 중간에 구조 조정으로 퇴사 당해도 나머지 잔여 임금을 받을 줄 알았는데, 회사에서는 2개월 치만 준다고 합니다. 물론 계약서에 '중간에 퇴사 시킬때 잔여 임금을 지급한다'라는 문구는 없는걸로 압니다만, 국내법상 또는 통상적으로 잔여 임금을 받을 수 있는것 아닌가 해서 문의 드립니다. 회사에서는 다른 회사를 찾는 2개월 여유와 2개월치의 위로금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저는 7월 말까지 다닐 수 있고 8월 부터 내년 1월 까지의 6개월 분 대신 2개월 치만 받게 됩니다. 참고로 계약서 상에는 단지 'termination 에관해 쌍방간이 2개월 전에 통보 한다' 라는 문구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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