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iadol 2004.06.01 15:09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1월 26일 부터 계약직으로 국내 외국인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어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저희 부서를 없엔다고 합니다. 저는 입사 당시 계약 기간이 내년 1월 25일 까지 이기 때문에 중간에 구조 조정으로 퇴사 당해도 나머지 잔여 임금을 받을 줄 알았는데, 회사에서는 2개월 치만 준다고 합니다. 물론 계약서에 '중간에 퇴사 시킬때 잔여 임금을 지급한다'라는 문구는 없는걸로 압니다만, 국내법상 또는 통상적으로 잔여 임금을 받을 수 있는것 아닌가 해서 문의 드립니다. 회사에서는 다른 회사를 찾는 2개월 여유와 2개월치의 위로금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저는 7월 말까지 다닐 수 있고 8월 부터 내년 1월 까지의 6개월 분 대신 2개월 치만 받게 됩니다. 참고로 계약서 상에는 단지 'termination 에관해 쌍방간이 2개월 전에 통보 한다' 라는 문구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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