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di0486 2004.06.01 15:16
작년 10월 말에 건설회사 소속으로 취업을 했습니다..

조건은 건설현장사무실에서 건설이 완료가 될때까지 사무를 보는것으로 했구여..

공사라는게 딱히 정해진 기간이 있는것이 아니라서 6~7개월 정도 예상하구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그땐 기간이 더 연장될수도 있으니 끝까지 해달라고 하더군여..

그리고 건설을 맡긴 업체에 여직원이 필요하니 그쪽으로 재취업이 될 확률이 크다는 말을

들었고 그래서 단기간이지만 건설현장에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딱히 근로계약서 같은것두 작성한게 없구여.. 건설회사 사장님과의 구두협의로

이루어 졌습니다..

급여는 월 120만원정도 측정이 됐었는데(이것두 구두약속).. 그 당시 사장님께서 계약이 끝난후 퇴직금이

없으니 급여에서 10만원을 퇴직금 명목으로 빼고 급여를 110만원을 측정하고..

퇴직시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면 어떻겠냐는 제의에 승낙을 했습니다..

계약직이고 현장에 나와 있어 이런저런 악조건의 근무였고

건설회사측에 어려운점을 얘기했지만 무조건 참으라는 얘기를 들으며 근무했습니다..

올해 4월 공사는 완료 되었구여... 준공식까지 끝났습니다..

하지만 건설회사 측에선 계약기간이 7개월 이였다며 한달을 더 근무할것을 권하더군여..

기존 건설현장에서 컨테이너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준공식 일주일전 컨테이너는 철수를 했구여..

남은 기간동안 건설을 맡긴 업체에서 잡일 등의 일을 했습니다..

그 업체에선 정식 직원이 아닌 인력소속의 여직원을 원한다며 저한테 권했지만..

당시 그 업체내의 분위기가 좋지 않았고.. 저에 대한 안좋은 시선들도 있고..

근무를 하기엔 너무 힘들어 그만 두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건설회사에선 한달을 그 업체에서 근무하기를 원하더군여..

그러나 전 공사가 완료됐으니 그만 두었습니다..

그뒤 급여를 받았는데... 확인을 해보니 위에 말한 퇴직금의 일부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총 퇴직금 60만원 중에 40만원만 들어 왔구여..

처음 사장님 얘기와는 틀리게 월급여로 퇴직금을 산정했다고 하더군여..

현재 경리보는 여직원한테 사정을 설명했고... 남은 20만원을 지급할것을 권했습니다..

그 여직원은 다달이 10만원이 퇴직금 명목으로 빼두었다는 것두 모르더군여...

우선 사장님께 얘기하고 남은 20만원을 달라고 하기는 했지만

차일피일 미뤄지고만 있네여...

이경우 남은 금액을 받을수 있을까요?



또 근무당시에... 시간외수당 및 휴일수당을 시급 3,300원으로 계산하여

지급 받았습니다... 건설회사에선 자기들은 그런 수당이 없으며 있어두 정해진 시급으로

계산을 한다며 사규에 정해져 있다고 그렇게 계산을 하더군여...

하지만 전 처음부터 현장근무를 했었고... 사규는 단 한번도 본적이 없습니다..

첨엔 건설회사 사장님과 8시~17시까지 근무하기로 했으나

3일정도 5시 퇴근을 했고.. 그후부턴 업체에서 18시에 퇴근하기를 원해 매일 18시에 퇴근을 했었구여..

토요일두 12시 퇴근으로 알구 있었는데... 막상 근무하니

얘기가 틀려지더군여... 몇달동안은 13시 퇴근을 겨우겨우 할수 있었구요..

결국 나중엔 사정이 있어도 13시 퇴근조차 할수 없게 되었습니다..

건설현장이다 보니 공사 관계자들은 많이 바쁘고 일도 많았지만

정작 저는 주말에는 할일이 전혀 없었지요...

그래도 일요일이나 다른 휴일에도 일이 있을경우엔 출근해야 한다고 사장님과 얘기가 되었기에

일이 있으면 출근하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휴일수당 줄테니 무조건 출근하라더군여..

그렇게 사실상 업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출근할것을 강요 받았구여..

처음 몇달은 업무가 없는데도 출근하고 휴일수당을 받는것이 염치가 없어서

휴일엔 출근을 계속해서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런저런 압력으로 인해 휴일에도 출근을 했구여... 한달에 한번정도 밖에

쉬질 못했습니다... 물론 하는일이 없어서 시간만 보내는 것이 고작이였지요..

글구 건설회사에선 첨에 자기들 직원이랑 똑같다구 같은 대우를 한다더니..

한달의 마지막주 토요일엔 회사의 휴일이었고 다른 모든 직원은 다 쉬었지만 전 단 한번두 쉰적이 없네요...

오히려 건설을 맡긴 업체의 강요로 일요일이나 법정휴일까지 출근 했어야 했으니까요...

그랬는데도 수당을 제대로 챙겨받지 못하니 넘넘 속상하네요...

이건 어찌 되나여?



그리고 다시 취업이 될때까지 실업급여를 받을까 하는데 받을수 있을까여?

건설회사에선 이미 계약종료로 상실신고를 했구여..

그래서 제가 이직확인서를 요구 했는데... 계약기간이 완료 된것이 아니었고

자발적인 퇴직이였으므로 해줄수 없다는쪽으로 계속 얘기를 하네요..

이경우엔 실업급여를 얼마를 받을수 있으며 어떻게 해야 받게 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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