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사고로 가족들 모두 걱정이 크시겠습니다. 부디 하루 빨리 쾌유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산재 승인이 있으면 당해 근로자의 산재 요양기간과 요양 종결 후 30일 간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회사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치료를 받는 근로자가 고용불안 없이 안정적인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에 명시하고 있는 내용이므로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면, 치료기간 동안 고용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취지입니다. 그러니 해고를 들먹거리는 회사측의 입장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셔도 됩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해고시기의 제한- 어느때나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나요? (출산,업무상재해 기간)】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고금지기간에 회사측이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한다면 100% 부당해고이므로 부당해고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부당해고구제신청(노동위원회)】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부당해고구제신청은 해고가 부당함을 주장하는 근로자가 복직을 목적으로 제기하는 것으로 복직의사를 가지지 않는다면(해고가 부당하더라도 수용한다면) 회사측의 일방적 통보에 의한 해고이므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아버지 회사는 기계를 제조하시는 기계제조 회사에 다니십니다.
>거기에 운전직으로 들어가셨으나 직원이 부족한 관계로 기술을 익히셔서
>직접 기계제조도 하시면서 운전(화물운송)도 하시는데요.
>한 이주전에 사고가 나셨습니다.
>근무하시다가 다리에 기계가 떨어졌는데 짐 입원하셔서 치료중이십니다.
>저번주엔 무릎에 철심밖는 수술도 하셨구요.
>의사소견으로는 3개월 진단이 나왔습니다.
>병원비며 입원비며 산재보험으로 거의 처리되어 다행인데...
>사장이 자꾸 와서 3개월이나 입원하고 있으면 안된다고 해고를 들먹거리는 겁니다.
>아버지는 3개월 후 완전히 완쾌가능하시구요.
>근무가 가능하단 말이죠.
>아버지 나이는 올해 55세이십니다.
>정년퇴직은 60세죠?
>아버지 회사에는 아버지보다 더 나이 많은 사람도 근무하시거든요.
>회사입장도 회사입장이지만 입원한지 일주일만에 와서 해고를 들먹거리는게 넘 괴씸하고 속상합니다.
>거기에 근무하신지 13년차신데...ㅡㅜ
>부득이하게 나가는것이 맞다면 실업급여는 탈수 있는건가요?
>아님 부당해고로 어떻게 보상받을 길은 없을까요?
>주 수입원이 아버지이신데...넘 걱정만 앞섭니다.
>답변 꼭 부탁드릴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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