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tjr 2004.06.01 16:19
수고많으십니다.
금년 7월부터 주5일근무 시행을 계획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7월부터 근로시간단축으로 인해 연차수당 산정방법의 개정으로 6월말까지 연차수당을 정산하여 지급하고
7월1일부터 새로이 연차수당을 계산하고자하는데 의문점이 있어 이렇듯 도움을 청합니다.
정산개념이다보니 연초에 연차수당을 지급받은 직원들에 대해서는 연차휴가일수를 몇일로 계산을 해줘야할지
궁금합니다.

예) 연차수당지급월 : 2004.2.25
     연차수당산정식 : 고정급여*1.83/183*8*(10+근무년수-1)

     위의 경우 연차수당을 1월말까지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2월 급여일에 연차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럼 2004.2.1~2004.6.30까지의 연차휴가일수는 어떻게 산정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본 홈페이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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