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계약기간의 만료로 퇴직한 근로자에게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해주는 것은 회사측이 재계약을 거부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회사는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체결을 원하는데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한다면 어쩔 수 없이 직장을 상실하게 된 것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출산을 이유로 한 사직의 경우에도 출산하는 모든 근로자가 전부 사직했다는 관행이 형성되어 있어 부득이 사직한 경우에 한하여 수급자격을 인정해주기때문에 출산한 여성근로자중 한명이라도 계속근로하였다면 수급자격인정이 어렵습니다.

2.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승인받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자는 2주에 1회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고용안정센터에 출석하여 2주 동안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음을 인정받는 절차(실업인정절차)를 거쳐 실업인정을 받은 날에 대한 실업급여를 지급받게 되는데요. 그 사이 출산을 하게 되어 실질적인 구직활동이 불가능하다면 실업인정을 받을 수 없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해집니다.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기간의 연장신청을 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전부 수급해야 하나 수급기간 중 임신, 출산 등의 이유로 인해 구직활동이 불가능하다면 그 기간만큼 수급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수급기간 및 수급기간 연장신청】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실업신고를 한 이후에 출산을 하게 되면 상병급여라는 이름으로 일시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이 때는 수급기간 연장신청이나 상병급여신청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기존의 상담내용인 출산이 가까워져서..(상병급여나 수급기간연장을 하세요) 를 참조하기바랍니다.

4.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는 무관한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써 실업급여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책임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01년 9월 1일부터 대학 부설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물론 입사한 달부터 고용보험은 3년째 꼬박꼬박 내고 있구요.
>올해 만 3년째에 접어들었는데, 여기는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게되어있습니다.
>계약대로라면 올 8월말까지 계약기간이고, 그 뒤에는 재계약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임신을 해서 10월이면 출산을 하게 됩니다.
>계약직이라 그런지 출산을 하고난 뒤에 정식으로 출산휴가를 받고 다시 출근한 경우를 보지못한 것 같습니다.
>마침 계약기간도 만료되었고 해서 이번에 학교를 그만두려고 합니다.
>학교에서 재계약을 안해주겠다고 나가라고 한 것은 아니지만, 계약기간이 다 되었고, 출산을 해야할 경우에 퇴직을 한다면 실업급여를 원만하게 받을 수 있을까요?
>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면, 구직활동을 증명해야하나요? 친구를 보니까 얼마전에 구직활동 증빙을 한다고 여기저기 이력서를 내고 도장을 받더라구요. 저 같은 경우에는 출산이 얼마 남지 않아서 따로 구직활동을 하러 다니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 근무 형태 : 1년 단위 계약직 연구원
>* 근무 기간 : 2001년 9월 - 현재까지 (고용보험 계속 납부)
>* 퇴직일  : 2004년 8월 말
>* 퇴직 사유 : 계약기간 만료 + 출산(10월 예정)
>
>* 질문 : 실업급여 수급 가능? / 구직활동 증명해야 수급 가능한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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