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001년 9월 1일부터 대학 부설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물론 입사한 달부터 고용보험은 3년째 꼬박꼬박 내고 있구요.
올해 만 3년째에 접어들었는데, 여기는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게되어있습니다.
계약대로라면 올 8월말까지 계약기간이고, 그 뒤에는 재계약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임신을 해서 10월이면 출산을 하게 됩니다.
계약직이라 그런지 출산을 하고난 뒤에 정식으로 출산휴가를 받고 다시 출근한 경우를 보지못한 것 같습니다.
마침 계약기간도 만료되었고 해서 이번에 학교를 그만두려고 합니다.
학교에서 재계약을 안해주겠다고 나가라고 한 것은 아니지만, 계약기간이 다 되었고, 출산을 해야할 경우에 퇴직을 한다면 실업급여를 원만하게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면, 구직활동을 증명해야하나요? 친구를 보니까 얼마전에 구직활동 증빙을 한다고 여기저기 이력서를 내고 도장을 받더라구요. 저 같은 경우에는 출산이 얼마 남지 않아서 따로 구직활동을 하러 다니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근무 형태 : 1년 단위 계약직 연구원
* 근무 기간 : 2001년 9월 - 현재까지 (고용보험 계속 납부)
* 퇴직일 : 2004년 8월 말
* 퇴직 사유 : 계약기간 만료 + 출산(10월 예정)
* 질문 : 실업급여 수급 가능? / 구직활동 증명해야 수급 가능한지?
물론 입사한 달부터 고용보험은 3년째 꼬박꼬박 내고 있구요.
올해 만 3년째에 접어들었는데, 여기는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게되어있습니다.
계약대로라면 올 8월말까지 계약기간이고, 그 뒤에는 재계약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임신을 해서 10월이면 출산을 하게 됩니다.
계약직이라 그런지 출산을 하고난 뒤에 정식으로 출산휴가를 받고 다시 출근한 경우를 보지못한 것 같습니다.
마침 계약기간도 만료되었고 해서 이번에 학교를 그만두려고 합니다.
학교에서 재계약을 안해주겠다고 나가라고 한 것은 아니지만, 계약기간이 다 되었고, 출산을 해야할 경우에 퇴직을 한다면 실업급여를 원만하게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면, 구직활동을 증명해야하나요? 친구를 보니까 얼마전에 구직활동 증빙을 한다고 여기저기 이력서를 내고 도장을 받더라구요. 저 같은 경우에는 출산이 얼마 남지 않아서 따로 구직활동을 하러 다니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근무 형태 : 1년 단위 계약직 연구원
* 근무 기간 : 2001년 9월 - 현재까지 (고용보험 계속 납부)
* 퇴직일 : 2004년 8월 말
* 퇴직 사유 : 계약기간 만료 + 출산(10월 예정)
* 질문 : 실업급여 수급 가능? / 구직활동 증명해야 수급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