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체당금 신청은 회사가 사실상 도산했다는 사실을 노동부로부터 승인받아야만 가능합니다. 그 승인 요건은 사업주의 경우 1) 6개월 이상 사업을 행했어야하고, 2)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사업장이어야 하며, 3)300인 미만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4)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어야 하고 5)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야 합니다. (부동산(토지, 건물 등), 동산(기계설비, 재고품 등), 채권(외상매출금, 예금. 유가증권 등)이 조사 대상이 되므로 단순히 매출이 없다는 것만 가지고는 임금지급의 능력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 신청은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는 퇴직상태에 있어야 하고,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해야 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임금채권보장제도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면 구체적인 사례별로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가 되실 것입니다.

2. 그러나 체당금의 범위는 체불임금(휴업수당), 체불 퇴직금 중 최종 3월분의 임금이나 3월분의 휴업수당, 최종 3년분의 퇴직금에 한정되며, 그 액수 또한 상한선을 정하고 있어서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 전액을 온전하게 청산받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체불임금액수가 체당금 범위 내라면 문제없이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을 테지만 월급 액수가 높았거나, 장기간 임금을 체불당한 상황이라면 임금채권보장제도와는 별개로 회사를 상대로 차액에 대한 직접적인 임금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3. 이를 위해서는 회사가 직접 작성한 지불각서를 근거로 회사 재산에 대한 가압류신청부터 하셔야 합니다. 가압류할 수 있는 사용자의 총재산의 범위는 법인회사의 경우 법인 명의 재산에 한하고 개인회사인 경우 사업주의 개인 명의 재산까지 포함합니다. 재산의 종류는 거래처의 대금이나 회사의 임대료 또는 각종 사무용집기, 법인(개인회사의 경우 사장) 이름으로 제3자에게 가지는 채권 등을 수소문하여 파악해두는 것이 필요하며 그러한 과정은 근로자가 직접 발로 뛰는 수밖에 없습니다. 신용정보회사을 통할 수도 있으나, 신용정보회사에서도 딱히 정당한 방법으로 재산을 파악하는 별도의 방법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자가 확인하는 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법원의 확정판결문이 없는 가압류단계인 지금의 선에서는 근로자가 직접 수소문하여 재산을 확인하는 것이 최선이라 보여지는 군요.

4. 소중한 노동의 대가는 꼭 받겠다는 의지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퇴직한 후  3백여만원의 임금이 체불된 상태구요.
>최고장도 보내고, 또 지불하겠다는 지불각서도 받았지만, 아직 임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현재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회사가 지불능력이 없다고 하면 받을 수 없다고 하던데요.  사실 지금 회사가  매출이 없는 상태이거든요.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체당금을 신청해서 받아야 할 것 같은데....
>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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