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6.02 15: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직위해제는 직원이 형사사건으로 제소된 경우 등에 있어서 일시적으로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보직의 해제이고, 징계는 직원이 중요규칙을 반복하여 위반한 경우 등에 소정의 징계절차를 거쳐 과하여지는 징벌이라는 점에서 양자간에 차이가 있으나,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근로자는 동일한 양과 질의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므로 보수 지급에 있어 일정의 임금을 삭감하더라도 위법은 아니라는 것이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다만, 그러한 임금삭감이 정당하게 인정되기 위해서는 직위해제의 사유 자체가 정당하게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은 물론이겠죠.

참고>

- 근로기준법 제98조에서 규정한 감급의 제재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일단 발생한 임금채권을 감액하는 것으로서 근로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취업규칙 등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의해 출근정지, 정직이나 직위해제 등의 징계를 받음으로써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지 못했다면 이는 징계의 결과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데 따른 것으로서 동법 제98조 위반은 아니라고 사료됨. (1999.12.4, 근기 68207-798)

2. 한편 근로자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다는 이유로 직위해제처분된 경우, 이미 직위해제상태에 있는 근로자에게 또다시 직위해제 처분을 내리게 되었다는 것이 저희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군요. 다만, 형사사건의 기소를 이유로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상태로서 두 직위해제의 사유가 동일한 것이라면 기존 직위해제는 새로운 직위해제가 내려짐으로서 효력을 상실하고 새로운 직위해제일로부터 3개월간 임금 80%가 적용됨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0 귀 노무법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0 질의배경
>   - 각각의 사유로 2번의 직위해제를 받았을 경우 직위해제 기간의 계산은 어떻게 되는 지 궁금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조속히 답변하여 주시면 업무처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0 당사의 규정
>   -인사규정 : (직위 해제) ① 이사장은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
>    1.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    2.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
>    3.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직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    4. 소속직원에 대한 감독능력이 부족한 자.
>  ② 직위해제를 받은 자는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   - 보수규정(직위해제자의 보수) ① 직원의 직위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그 기간중 기본급의 8할만을 지급한다. 다만, 징계의결이 요구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된 자가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에는 3월이 경과한 후의 기간 중에는 기본급의 5할만을 지급한다.
>  ② 형사사건으로 계류중인 직원이 무혐의 또는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미지급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0 질의사항
>  -  인사규정 제1항의 사유로 2월1일부터 직위해제되었다가 3월 1일자로 인사규정 제2항의 사유로 직위해제된 경우 급여감액시 2월 1일부터 8할을 지급하여 3개월 후 5할을 지급하는 지 아니면 2월 1일자로 8할을 지급하고 다시 기산하여 3월1일자로 8할을 지급하고 3개월 후 5할 을 지급하여야 하는 지 여부
>^-^ 환절기에 건강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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