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nx 2004.06.01 21:11
안녕하세요,


2004년 4월20일 개인 사유로 퇴직하게되었으며, 퇴직 당시 체불임금은 회사 형편에 따라 재직자와 동일하게
지불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인사담당자의 구두로 확인).

퇴직 당시 체불임금이
2004년 2월 : 2월 급여 전액 체불
2004년 3월 : 3월 급여 50프로 지급
2004년 4월 : 4월 급여 50프로 지급
2004년 4월 20일 퇴직
2004년 5월 : 2월 급여 50프로 지급

현재 실직상태이며 최근 자발적인 이직인 경우라도 정당한 사유라면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안정고용센터에 문의했더니 회사측에서 상실신고와 이직신고를 하면 문제없을거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회사측에 문의해보니 은 이미 이직신고를 마쳤고 지나간 문건에 대해 어떠한 수정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다음의 몇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1. 제가 아래의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는지요?

㉯이직전 6월 이내에 임금의 전액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이상 지급이 지연되어 이직하는 경우(2004.1.1 개정, 2004.1.1이후 이직자부터 적용)

2. 만일 수급자격이 있다면, 그리고 퇴직사유가 회사측과 상충된다면 어떠한 해결책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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