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6.02 16: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고예고를 철회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노동부 행정해석 "만일, 사용자가 기존의 경영상 해고절차 및 해고예고를 전면 철회하는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고 새로이 해고절차를 실시하였다면 그에 따라 선정된 해고대상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해고예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2003.05.23, 근기 68207-621 ) "을 고려할 때 해고예고를 철회하는 의사표시를 명확히 했음이 인정되고 다시 해고예고기간을 두어 해고예고를 한다면 새로운 해고예고가 유효하게 인정되어 해고수당 30일분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은 아닙니다. 회사가 해고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머리를 쓴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노동부의 해석이 그러하므로 안타깝지만 별도의 해고수당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사료됩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매일 매일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


>제가일하는곳은 일반음식점이고요  영업악화로 9일을남겨놓고 해고통보를받았구요
>
>5인이하의 개인사업장이고요
>
>근무기간은 2003/11월10~2004/6월10까지근무했고요
>
>해고수당을 받을수있나요
>
>답변부탁드립니다
>
>ps; 오늘  해고수당을얘기했더니 사업주로부터 30일간의 기간을더주겠다더군요
>
>이를거부하구 해고수당을 받을수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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