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6.02 17: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인정머리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사장입니다. 아버지께서 본인의 일처럼 회사의 발전를 위해 몸과 아끼지 않았던 노력을 지켜본 자녀로서 아버지 만큼이나 속상하실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2.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업무상 손해가 발생한다면 회사는 그 손해의 배상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아버지의 퇴직시점이 언제일지, 손해금의 액수가 얼마인지 질문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만, 일단 아버지께서 회사측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회사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므로 기다려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3. 법원은 회사에 실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그것이 근로자의 잘못에 의한 것인지, 사용자는 그 손해발생에 대하여 예방 교육이나 지도, 명령은 하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발생의 책임의 소재를 가리게 되므로 회사가 현재 요구하는 손해배상금액 보다는 손해배상금액이 낮아질 것입니다. 또한 법원은 근로자를 사회적 약자로 보기 때문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엄청난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닌 이상 근로자에게 가혹한 판결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번 해설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은 배상해야 하나?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는 기계를 보시며 한마디로 배관자제를 만드시는 생산제조업을 하신다고 볼수 있습니다.
>
>어느날 사장은 아버지에게 아무런 통보도 하지않고 사직서를 요청하였습니다. 아무런사유도 없이
>
>말입니다. 아버지는 그곳에서 근 수년간을 열심히 일해오시며 작지만 그 공장이 사정이 안좋아 급여을 늦게 줘도
>
>주말없이 일해오셨습니다. 기계를 만지는 곳이다보니 고장나는일도 가끔있습니다. 오래 근무해서 신용을 믿고
>
>사장의 요구에 기계수리비로 몇백만원정도 사장에게 빌려주었습니다. 후에 다시 받을것을 약속하고 말입니다.
>
>그런데 사람도 실수할때는 있는겁니다. 아버지가 작업중 기계를 고장내셨습니다. 그런데 기계고장난것을 사장은
>
>아버지가 직장을 나온신뒤로 변상하라는것입니다. 이제 나갔으니까 마음대로해도 되겠지했는가 봅니다.
>
>사장을 제외한 노동자가 5인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수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지금은 직장을 나오신상태고 퇴직금
>
>은 커녕 빌려준돈 그 몇백만원도 못 받은상태입니다. 그리고 기계가 고장난건 아버지가 변상 해줘야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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