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5월 24일 자로 퇴직한 자 인데 실업급여를 알아보던중 현재까지 퇴직처리가 되지않았음을 알았고, 4년 근무하던 부서에서 관리자로 있다가 갑자기 타부서로 발령되어 심적 부담으로 퇴직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일신상의 이유가 아닌 타부서 발령으로 인한 퇴직이어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발급하는 퇴직사유서는 떼어주지 않을것은 분명하고 어떤경로로 타당성을 인정받을수 있는지 답답합니다.
누구나 마찬가지 겠지만 관리자로서 단 1분이라도 헛되게 보낸시간이 없었으며, 직장의 발전을 위해 각종 좋은 아이디어를 이용해 직장생활을 윤택하게 한것과 자료를 이용해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고 퇴직하기 일주일전(5월17일)만 해도 파트별 분리로 인해(신생아실과 병실) 저의 지도아래 완전 세팅시켜 놓은 상태에서 갑자기 나이에 맞지않는 타부서로 5월18일 오전에 발령받았습니다.
사직서에도 잦은 발령으로인한 심적 부담으로 퇴직이유를 적어냈습니다.
병원일이라 자세히 알려드리지 못한점을 양지해주시고 끝으로 진실이 통하지 않는 직장에 많이 슬픕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런경우 일신상의 이유가 아닌 타부서 발령으로 인한 퇴직이어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발급하는 퇴직사유서는 떼어주지 않을것은 분명하고 어떤경로로 타당성을 인정받을수 있는지 답답합니다.
누구나 마찬가지 겠지만 관리자로서 단 1분이라도 헛되게 보낸시간이 없었으며, 직장의 발전을 위해 각종 좋은 아이디어를 이용해 직장생활을 윤택하게 한것과 자료를 이용해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고 퇴직하기 일주일전(5월17일)만 해도 파트별 분리로 인해(신생아실과 병실) 저의 지도아래 완전 세팅시켜 놓은 상태에서 갑자기 나이에 맞지않는 타부서로 5월18일 오전에 발령받았습니다.
사직서에도 잦은 발령으로인한 심적 부담으로 퇴직이유를 적어냈습니다.
병원일이라 자세히 알려드리지 못한점을 양지해주시고 끝으로 진실이 통하지 않는 직장에 많이 슬픕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