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si88 2004.06.02 02:50
3년 5개월을 다닌 회사를 4월 1일 부로 하루 아침에 실업자가 되었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전공을 살린 첫직장이어서 평생 직장 이라고는 생각치 안했지만 최선을 다한 직장이었습니다.

원래 직무가 국외여행 영업 및 상품기획 파트에서 일해 왔는데, 회사 임원진에서 인사 적체로 인해 각팀마다 2-3명 차출해서 인사 변경을 강제로 시행하라는 시행이 내려 왔습니다.
그중에 제가 인사 변경 대상자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영업파트에서 인사 변경되어 상품기획 파트에 일한지 5개월 만의 일이었습니다. 변경된 상품기획팀에 만족하였고 최선을 다해 일하고 새로운 상품도 기획하고 만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일 늦게 팀에 합류했다는 이유만으로 제가 인사 변경 대상자라니 이해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첨 듣고 처장님과도 상의를 많이 드렸고 처장님은 임원진에서 결정했지만 그 자리에서 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최종 임원진에서 그렇게 강제로 시행령이 떨어 져서 처장님 또한 저와 약속한것이 있어니까 말은 못하고 과장님을 통해 저에게 통보 해 왔습니다.

인사 발령난 부서 안좋은 부서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 부서에도 일하는 사원이 있어니까요??
회사 미수에 대해 관리 업무 였습니다.
3년 5개월 동안 국외 여행업만 한 저로서는 도저히 감당 할 수 없는 부서였고 승진이 한번 누락된 상태여서 심적 부담이 많이 되는 부서였습니다.
많은 갈등과 생각끝에 4월 1일 부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자존심을 많이 상한 저는 더이상은 여행업을 하지 않으리 생각하면서 여러군데 직장을 알아 보았지만 2개월 동안 직장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대해서도 퇴사후 이야기를 듣고 15일만에 저의 주소지 고용안정센터로 방문 신청을 할려고 갔는데, 아직 회사에도 이직 확인서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관할 사업장 고용 안정센터로 연락 하고 회사에 이직확인서 신청을 하라고 했습니다.

회사에 연락을 했더니, 퇴직한 직원에 대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코드로 이직확인서를 써주면 정부에서 받는 인턴사원 보조금 등 여러가지로 회사에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퇴직한 사원에 대해서 한번도 써주지 않았다고
이직확인서를 실업급여 해당하는 것으로 써줄 수 없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에 관할 사업장 고용 센터로 연락을 해 이직확인서를 사업장에 요청을 부탁 드렸습니다.

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직장을 상실했다는 문서가 지금의 저의 주소지가 아닌 본가 부모님이 계시는 곳으로 간것 같습니다. 집에 부모님께서 아직 직장을 구하지 못했어니까 실업급여를 일단 신청하라고 하셔서 다시 주소지 고용센터로 갔더니, 이직확인서가 전직으로 되어 있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하네요???

갑작스럽게 그만두게 되어 집안의 가정으로서 못할짓을 집안에 하고 있습니다.

직장을 구하지 전까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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