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6.02 19:19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정말 딱한 사정이란 생각이 듭니다. 일단 법이 그러하니 현재로선 방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경실련이나 시민단체에 고소 고발을 하시는 것은 어떨지요?

24살의 청년이시라니 아직 젊고 가능성이 많은 나이라 여겨집니다. 못할 것이 없는 때이니 만큼 용기를 갖고 자신이 도전하고자 하는일에 대한 자신으로 더 좋은 일을 찾아보세요. 아마도 본인이 그 길을 가지않는다면 더욱 많은 행운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믿으세요. 우주는 자신을 중심에 두고 움직인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더욱 큰 가치를 향해서 도전하세요, 분명 좋은 기회가 찾아 올 것입니다.

힘내세요.








>우선 전 여성도 아니고 신체건강한 대한민국 24살의 청년입니다..
>
>전 오래전부터 경찰공무원의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대학교를 다니다 휴학을하고 나서 군대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학과공부가 저와적성에 안맞는다는것을 깨닫고 복학을 미루고 제가 꿈꿔온 경찰공무원의 꿈을 이루기위한 준비를 시작했습 니다..그러던중 지원자격 신체요건중에 색맹이나색약이 아니자여야만한다는 것을 알게 됐고
>어린시절 학교에서 색각검사표를 곧잘 친구들보다 잘맞추질 못했던것이 기억나 곧바로 안과로 찾아가 비싼 검사료를 물며 정밀검사를 받았습니다..
>
>그리고 병원에서 귀가 트이는 얘길들었습니다..
>
>****************************************************************************
>아래는 병원에서검진받은 결과입니다..
>
>- 현재학교나 기타 신체검사장소에서사용하는 색각이상검사표는 전색약이나 색각이상유무만 판정이가능합 니다..
>
>즉색각검사표로는 정확하게 어느색에 어느정도로 장애가 있는지 판정할수없습니다,,
>
>이것은 2중 15색상배열검사기(Double 15Hue Test)만으로 검사가 가능합니다..
>
>(그래서 오늘 15색상 배열 검사기로 검사도 받았습니다..)
>
>색각이상에는 여러종류가있지만 대략 약도, 중등도, 강도, 등으로 많이 구분합니다..
>
>그리고 다음은 색각이상자에 따른 직업예시표입니다..
>
>1.정상색각인만이 지원가능한 직업.
>
>신호등오인으로 다수의 인명에 피해를 줄수있는 업종
>-열차기관사,선장,항해사,철도노선종사자,항공사(기장)비행기,승무원등..
>-완전한 색각을 요하는업종:화가,인쇄공,염색업..
>-기타하사관,특공대원..
>
>2.약도색각이상자이상 취업가능 업종.
>
>자연계학과,병리검사기사,공예미술과,유치원교사,초등학교교사,장교,
>*경찰* , 도장공,역객화물자동차운전기사...등..
>
>3.중등도 색각이상자 취업가는업종과 4.강도색각이상자취업가능업종은 생략합니다..
>^^;
>
>암튼 제검사 결과는 약도색각이상으로 나왔습니다..
>
>그리고분명 약도색각이상자는 경찰을 지원할수있다고 법적으로 명시되어있다더군요..
>만약 자신이 약도색각이상자인데 신체검사에서 단순이 색각이상검사표를 읽지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불합격 판정을 받는다면 이의제기를 할수있다더군요..
>그래서 저는 혹시모를 사태에 대비해 의사 소견서까지 끊어가지고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제가알기론 신검에서는 색각이상 검사표로만 검사해서 읽지못하는 사람은 불합격 판정을 받는걸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정확한 확인을 위해 사이버경찰정 민원실에 제 검사결과를 첨부해올리고 정확한답변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며칠뒤 다음과같은 답변이 올라왔습니다..
>
>-------------------------------------------------------------------------------------
>
>2004/05/31 10:36:57 답변경찰청 교육과 교육과 경위 장보은
>
>저희 사이버경찰청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원인께서 제기하신 내용에 대한 사실확인을 한 바 xx안과에서는 그러한
>자료가 교육부쪽에서 나온 입시자료로 기억을 하고 있다고 하여
>교육인적자원부 학사지원과에 확인한 바 그러한 자료를 입시자료로 내보내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현재 그러한 자료가 공인기관에 의해 어떤 의학적, 법률적 근거를
>가진 자료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신체검사기준표에 의해
>색약자는 신체검사에서 불합격판정을 받게 됩니다.
>참고하시고 더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02-313-0587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그래서전 정말 눈물을 머금고 경찰공무원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방황하던중 뒤늦게 소방공무원은 색신요건이
>색맹이아닌자까지만이란얘길 듣고 그래 소방관이 되라고 하늘이 내려주신 계시겠구나하고 미친듯이 소방 공무원에 대한 정보를 캐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조금 늦은감이 없지않아 내년인 2005년 공채를 목표로준비  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소방공무원들관련된 한카페에서 다음과같은 글을 읽게 됐습니다..
>
>-----------------------------------------------------------------------------------------------------
>2005년부터 바뀌게되는 소방공무원 채용,,
>
>소방공무원채용, ‘어떻게 바뀌나’
>
>가점 종류 3부분으로 구분, 소방학개론과 행정학중 선택
>남·여 21세 이상 30세 이하로, 1종 면허 소지해야 응시가능
>
>
>지난해 9월 27일 입법예고, 지난 1월 14일 국무회의의 의결로 통과된 소방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및시행규칙이 1월 20일과 1월 28일에 각각 공포됐다.
>소방관련 여러 법령중 신규채용과 관련된 구체적 내용을 보면, 소방운전 통합모집, 응시연령, 시험과목, 신체조건, 자격가점등으로 이는 수험생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로 2년의 유예(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를 두고 있으나, 그 중 자격가점은 공포일로부터 시행된다.
>
>소방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의 주요골자는
>▶의무소방원으로 임용되어 소정의 복무를 마친 자를 소방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방업무의 연계성 유지와 의무소방대 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했으며
>
>
>▶소방공무원 신규채용시 가점대상자에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소지자와 일정 어학능력자를 추가함으로써 소방업무의 분야별 전문성이 강화되도록 하였다. 즉 가점비율의 종류가 과거 3%, 5%였으나, 여기에 1%가 신설추가 되었으며,기존의 본인에게 유리한 자격 1가지만 제출할 수 있었던 것이 분야별로 1가지씩 하여 최대 5%까지 합산하여 가점 적용받는다. 또한 소방운전통합모집을 고려하여 운전분야 가점이 변경되어 1종대형면허의 경우 과거 3%가점항목이었으나 5%가점항목으로 변경되었고 이의 시행은 통합모집이 시행되는 2005년으로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따라서 2004년까지의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서는 운전분야의 채용은 실시가 가능하지만, 운전면허가점은 없다
>
>
>▶신규채용시 지금까지 여자의 응시연령을 18세 이상 25세 이하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남·여 동일하게 21세 이상 30세 이하로 하여 여성의 고용기회를 확대하게 된다는 점이다.
>
>
>▶소방간부후보생공개경쟁선발시험 또는 소방사·지방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제1종 운전면허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를 받은 자이어야 한다.
>
>▶소방사·지방소방사 공채의 필수 과목은 국어·국사·영어이며 선택과목은 소방학개론과 행정학중 택일로 바뀌었다.
>소방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중개정령의 주요골자는
>
>▶국민평균 신체지수가 향상됨에 따라 소방공무원 신규채용시 남자 체중을 55kg 이상으로 하던 것을 57kg 이상으로 하고, *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색신의 요건을 색맹 또는 색약이 아닌 것으로 하였다. *
>
>.........................................................................................................................................................
>
>여기서 중요한것은 2005년부터 색신요건이 색맹이아닌자에서 색약까지 포함이 된다는거였습니다...
>참,,, 정말 아직도 억울해서 눈물이 나려고합니다..
>안과 선생님 말로는 색약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약도 색약같은경우에는 거의 정상인과 구별하기 힘들정도로 신체이상자로 보기힘든게 사실인데 유독우리나라에서는 색각이상자가 마치 장애인이라도 되는것처럼취급하고 학교진로나 취업에에서 절대적인 차별을 요하는지 이해를 할수가 없습니다..
>선진국같은 경우는 이렇게 색신이상자를 차별화 하는 경우는 극히드물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아직 많이 잔재해있지만 조금씩 완화되고 있는 추세라고 들었구요..
>그런데 다른 곳도아니 국가 공무원직의채용에서 나라가먼저 나서서 색신이상자들을 차별하고있고 그리고 그것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는게 정말 실망스럽고 제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게 부끄럽기까지합니다..
>그어떤 안과의사들도 약도색각이상자는 정상인에 가까운데 단순히 색각이상유무만 판별할수있는 색각이상 검사표로 색각이상을 판단한다는것은 불합리한것이라는걸 인정하고 있습니다..
>정말 색각이상에 대한 정확한 의학적 자료를 검토하여 대한민국의 수많은 약도색각이상자들이 억울하게 고용차별을당하지 않도록 관계법률의 완화와 개정이 촉구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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