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개인적 질병으로 인하여 휴직하는 경우

휴직기간이 단기인 경우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월차 연차를 활용하여 휴직일에 산입합니다.
휴직기간이 장기인 경우에는 정식 휴직계를 내고 그기간에는 무급으로 처리합니다.

원칙적으로 개인적 질병으로 인하여 회사의 승인을 받고 휴직을 하는 경우 결근한 근로일수 만큼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저는 부산의 한 제조회사의 부설 연구소에서 일하고있습니다.
>본인이 연구소 급여를 담당하고 있어서 이부분이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
>- 연구소 소속 (연봉제) 연구원
>- 허리디스크및 개인질병으로 인해 결근(휴일포함 일주일)
>- 병가신청을 내지 않은 상태
>- 현재 회사내규및 상황 :
>  규정화된 사실이 확실히는 없으며, 휴일근무 및 보통 야근업무를 하고있으며,
>  연월차 개념 없는 상황.
>
>이런상황에서.... 연구원의 급여를 감액을 하는 것이 옳을런지요.
>어떻게 해야할지.. 현명한 해결책을 좀.. 부탁드립니다 (_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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