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6.02 18:53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사용자가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처벌되게 됩니다.  만일 벌금을 내고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확인원으로써 민사상의 절차를 밟으실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체불임금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2004년 1월 26일에 입사하여 3월 31일에 퇴사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 급여가 들어오지 않아서 사장한테 전화를 하여 독촉도 해보았지만 성실한 태도를 보이지 않기에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결국 지방노동사무소에도 출석을 했었습니다.
>사장은 저 말고도 여러 사람들의 임금을 체불하였는데, 그 중에는 퇴직금을 요구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장은 급여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퇴직금은 못주겠다는 입장을 밝혔구요.
>근로감독관은 5월 21일 까지 지급명령 하였지만 그때까지 들어오지 않았고, 사장한테 전화를 해보니 5월 달 안으로 넣으려 하고는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확인을 해보니 급여가 반만 들어와 있습니다.
>반이라도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다행이라고 여기긴 하지만 나머지 반은 이제 어떻게 받을 수 있을지 고민이 됩니다.
>임금체불확인원을 받으려고 근로감독관한테 얘기를 해봤는데, 절차상 아직 안된다는 것 같습니다. 임금체불확인원은 지방노동사무소로 찾아가서 신청을 해야하는 건가요? 발급방법에 대해 자세히 나와있는 곳이 없는 것 같아서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
>정리해서 제가 궁금한 점은..
>1. 임금이 반만 들어왔는데.. 이것에 대해 해결하기 위해 제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지..
>2. 임금체불확인원을 받는 방법..
>저의 상황에서 도움이 되는 다른 얘기도 써주신다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
>요즘 더운 날씨에도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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