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hojl 2004.06.02 11:43
2004년 1월 26일에 입사하여 3월 31일에 퇴사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 급여가 들어오지 않아서 사장한테 전화를 하여 독촉도 해보았지만 성실한 태도를 보이지 않기에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결국 지방노동사무소에도 출석을 했었습니다.
사장은 저 말고도 여러 사람들의 임금을 체불하였는데, 그 중에는 퇴직금을 요구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장은 급여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퇴직금은 못주겠다는 입장을 밝혔구요.
근로감독관은 5월 21일 까지 지급명령 하였지만 그때까지 들어오지 않았고, 사장한테 전화를 해보니 5월 달 안으로 넣으려 하고는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확인을 해보니 급여가 반만 들어와 있습니다.
반이라도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다행이라고 여기긴 하지만 나머지 반은 이제 어떻게 받을 수 있을지 고민이 됩니다.
임금체불확인원을 받으려고 근로감독관한테 얘기를 해봤는데, 절차상 아직 안된다는 것 같습니다. 임금체불확인원은 지방노동사무소로 찾아가서 신청을 해야하는 건가요? 발급방법에 대해 자세히 나와있는 곳이 없는 것 같아서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정리해서 제가 궁금한 점은..
1. 임금이 반만 들어왔는데.. 이것에 대해 해결하기 위해 제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지..
2. 임금체불확인원을 받는 방법..
저의 상황에서 도움이 되는 다른 얘기도 써주신다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더운 날씨에도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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