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6.02 18:12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사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상 법정유급휴일은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 (소위 일요일) 만을 규정하고 있으니 그 외의 경우는 약정휴일로서 유급으로 하건 무급으로 하건 이는 사내규정에 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제가 입사한지 두달정도 되어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휴가는 무급? 유급?인지요
>연봉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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