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6.02 18:09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우선 공공단체에서 일하고 계시고 청장이 사용자로 되어 있다면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고 공무원법을 적용받는다면 일반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기에  이 곳에서 도움을 주지 못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이 공무원까지 적용하고 있으므로 본 질의 상으로는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네요. 공무원법이 적용되지 않고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면 임금체불 사실을 지방노동관서에 진정하시면 됩니다. 그 전에 본인의 신분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힘내세요.




>저의 남편은 공공단체의 일종인 생활체육협의회의 지도자(1년단위계약자)로 일하고있습니다.
>
>단체의 회장과 사무국장이 청장의 선거당선과 비슷한 시기에 교체됨으로서 지금까지 하고 있던
>
> 사무실의 일은 무시당한체 (3년동안해온일-지도자들의 월급관계, 4대보험관리, 사무실의 잡다 업무)
>
> 담당하고 있는 수업을 나가야한다는 권고와 동시에 2003년 8월 부터 임금이 제때에 나오지 않았고,
>
>2004년 1월 제계약 당시 계약을 체결하여 수업을 찾고 수업을 하고있습니다.
>
> 그런데 지금 2004년 1월부터 3월까지의 급여를 15일정도로 늦게 지급하고 4월, 5월분은 체불되고 있는
>
>상황입니다.
>
>체불의 이유는 나가라는 것입니다. 나가면 돈을 주겠다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
>아직 퇴사의 의사는 밝힌바 없고, 사무실의 급여 결제권자가 청장이라는 이유로 남편의 월급만을 제외한체
>
>(지도자-8명) 7명의 월급만을 결제하여 내려주는 실정입니다.
>
> 사무실과 지도자의 계약권자는 분명 회장임에도 불구하고 청장이라는 사람이 남편의 계약관계와 월급을 함께
>
>쥐고 흔드는 격이며, 회장과 사무국장은 아무런 답이 없는상황입니다.
>
> 다른구의 사례를 보면 꼭 그 본인의 수업이 아니더라도 생활체육의 활용방안으로 여러가지 일을 할수 있도록
>
> 지도자를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
> 다른 수업을 충분히 할수있고 지금 수업을 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업은 인정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
> 계약서 상에서도 그런것이 명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원하는 운동의
>
>수업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사무실이 아닌 구청장에 의해 체불임금과 해고권고를 당하고 있으며
>
>정말 치사한 방법으로 사람을 내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
>남편은 적어도 이번연도까지는 계약기간이 있으니 다니려고 하고있습니다만,
>
>다니면서도 체불임금을 해결할수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이 해고에 그저 승복해야하는 것일까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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