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y9383 2004.06.02 13:49
저의 남편은 공공단체의 일종인 생활체육협의회의 지도자(1년단위계약자)로 일하고있습니다.

단체의 회장과 사무국장이 청장의 선거당선과 비슷한 시기에 교체됨으로서 지금까지 하고 있던

사무실의 일은 무시당한체 (3년동안해온일-지도자들의 월급관계, 4대보험관리, 사무실의 잡다 업무)

담당하고 있는 수업을 나가야한다는 권고와 동시에 2003년 8월 부터 임금이 제때에 나오지 않았고,

2004년 1월 제계약 당시 계약을 체결하여 수업을 찾고 수업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4년 1월부터 3월까지의 급여를 15일정도로 늦게 지급하고 4월, 5월분은 체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체불의 이유는 나가라는 것입니다. 나가면 돈을 주겠다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아직 퇴사의 의사는 밝힌바 없고, 사무실의 급여 결제권자가 청장이라는 이유로 남편의 월급만을 제외한체

(지도자-8명) 7명의 월급만을 결제하여 내려주는 실정입니다.

사무실과 지도자의 계약권자는 분명 회장임에도 불구하고 청장이라는 사람이 남편의 계약관계와 월급을 함께

쥐고 흔드는 격이며, 회장과 사무국장은 아무런 답이 없는상황입니다.

다른구의 사례를 보면 꼭 그 본인의 수업이 아니더라도 생활체육의 활용방안으로 여러가지 일을 할수 있도록

지도자를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수업을 충분히 할수있고 지금 수업을 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업은 인정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계약서 상에서도 그런것이 명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원하는 운동의

수업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사무실이 아닌 구청장에 의해 체불임금과 해고권고를 당하고 있으며

정말 치사한 방법으로 사람을 내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적어도 이번연도까지는 계약기간이 있으니 다니려고 하고있습니다만,

다니면서도 체불임금을 해결할수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 해고에 그저 승복해야하는 것일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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