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6.02 17:54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해고시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이때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면 정당한 해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경영상 이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어야 하고, 절차적으로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고, 해고의 합리적인 기준등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성실히 협의하여야 하는 등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3. 이때 긴박한 경영상 이유는 반드시 회사가 도산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경영합리화 를 위해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도인정되며, 특히 공장 및 일부사업의 폐지등도 경영상 이유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4. 따라서 이때 판단되어야 하는 것은 절차상의 문제일텐데 이때 사옥까지 매입하는등의 행동을 보였다면 이는 해고회피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5. 해고예고기간에는 사실상 이전과 같은 강한 강도의 근로가 제공되지 않아도 이를 인정해야 하나, 이와는 달리 출근은 하되 일을 하지 않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6. 즉, 이러한 행위를 사실상의 쟁의행위로 볼 수 있을 것인지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쟁의행위인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는 실제의 근로제공형태도 고려되어야 할 것인바, 이에 대해서는 보다 자세히 상황을 말씀해주신다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7.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은 중간에 문제식으로 삽입하겠습니다.
>
>법인은 하나이며, 사업장은 2개를 갖추고 있는 회사입니다.(2개의 사업자등록증)
>중국과 독일에도 현지 법인을 하나씩 갖고 있습니다.
>국내 사업장 중 하나는 서울에 있는 본사로 영업과 마케팅을 주로 하며
>다른 하나는 원주에 있는 공장으로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1999년인가부터 시작된 구조조정으로 공장은 3번에 걸쳐 정리해고를 했으며
>현재 남아있는 10명 남짓의 직원들도 '폐업'이라는 형태를 통해
>6월 30일자로 해고하려 합니다. 한달 전에 해고예고를 하면 해고수당은 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사측에서 해고 예고는 한 상태입니다.
>폐업의 이유는 공장 제품에 대한 매출 실적 저조, 고비용 생산과 같은 이유인데요,
>물론 공장 폐쇄를 하더라도 본사는 수입품 판매에 의한 수익으로
>사업을 계속 유지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법인이 유지될 것이라고 보는 다른 이유는
>3번의 정리해고 와중에도 대표자의 차량이 바뀌었으며(그렌져->에쿠스),
>2001년에는 법원 경매를 통해서라고는 해도 사옥까지 매입했다는 사실이 보여주듯
>뛰어난 경영 기술을 보여왔기 때문입니다.
>
>(질문 1) 사업장 폐업의 이유가 정당하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
>정리해고시 위로금을 안줘도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주겠다는 위로금과 받고자하는 금액의 의견 차이로 협상 중에 있으며
>공장 직원은 현재 출근은 하되 일은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질문 2) 현재처럼 계속 출근은 하면서 일을 하지 않을 경우 6월 월급은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나요?
>
>많은 상담 사례를 보다보니 임금체불, 사업주의 무도덕한 행위 등
>제가 올린 글과는 비교도 안될 정도의 내용들이 많아서
>배부른 소릴 하는 건 아닌가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궁금한건 궁금한지라 글 올리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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