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 사항은 중간에 문제식으로 삽입하겠습니다.
법인은 하나이며, 사업장은 2개를 갖추고 있는 회사입니다.(2개의 사업자등록증)
중국과 독일에도 현지 법인을 하나씩 갖고 있습니다.
국내 사업장 중 하나는 서울에 있는 본사로 영업과 마케팅을 주로 하며
다른 하나는 원주에 있는 공장으로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1999년인가부터 시작된 구조조정으로 공장은 3번에 걸쳐 정리해고를 했으며
현재 남아있는 10명 남짓의 직원들도 '폐업'이라는 형태를 통해
6월 30일자로 해고하려 합니다. 한달 전에 해고예고를 하면 해고수당은 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사측에서 해고 예고는 한 상태입니다.
폐업의 이유는 공장 제품에 대한 매출 실적 저조, 고비용 생산과 같은 이유인데요,
물론 공장 폐쇄를 하더라도 본사는 수입품 판매에 의한 수익으로
사업을 계속 유지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법인이 유지될 것이라고 보는 다른 이유는
3번의 정리해고 와중에도 대표자의 차량이 바뀌었으며(그렌져->에쿠스),
2001년에는 법원 경매를 통해서라고는 해도 사옥까지 매입했다는 사실이 보여주듯
뛰어난 경영 기술을 보여왔기 때문입니다.
(질문 1) 사업장 폐업의 이유가 정당하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정리해고시 위로금을 안줘도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주겠다는 위로금과 받고자하는 금액의 의견 차이로 협상 중에 있으며
공장 직원은 현재 출근은 하되 일은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질문 2) 현재처럼 계속 출근은 하면서 일을 하지 않을 경우 6월 월급은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나요?
많은 상담 사례를 보다보니 임금체불, 사업주의 무도덕한 행위 등
제가 올린 글과는 비교도 안될 정도의 내용들이 많아서
배부른 소릴 하는 건 아닌가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궁금한건 궁금한지라 글 올리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법인은 하나이며, 사업장은 2개를 갖추고 있는 회사입니다.(2개의 사업자등록증)
중국과 독일에도 현지 법인을 하나씩 갖고 있습니다.
국내 사업장 중 하나는 서울에 있는 본사로 영업과 마케팅을 주로 하며
다른 하나는 원주에 있는 공장으로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1999년인가부터 시작된 구조조정으로 공장은 3번에 걸쳐 정리해고를 했으며
현재 남아있는 10명 남짓의 직원들도 '폐업'이라는 형태를 통해
6월 30일자로 해고하려 합니다. 한달 전에 해고예고를 하면 해고수당은 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사측에서 해고 예고는 한 상태입니다.
폐업의 이유는 공장 제품에 대한 매출 실적 저조, 고비용 생산과 같은 이유인데요,
물론 공장 폐쇄를 하더라도 본사는 수입품 판매에 의한 수익으로
사업을 계속 유지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법인이 유지될 것이라고 보는 다른 이유는
3번의 정리해고 와중에도 대표자의 차량이 바뀌었으며(그렌져->에쿠스),
2001년에는 법원 경매를 통해서라고는 해도 사옥까지 매입했다는 사실이 보여주듯
뛰어난 경영 기술을 보여왔기 때문입니다.
(질문 1) 사업장 폐업의 이유가 정당하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정리해고시 위로금을 안줘도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주겠다는 위로금과 받고자하는 금액의 의견 차이로 협상 중에 있으며
공장 직원은 현재 출근은 하되 일은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질문 2) 현재처럼 계속 출근은 하면서 일을 하지 않을 경우 6월 월급은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나요?
많은 상담 사례를 보다보니 임금체불, 사업주의 무도덕한 행위 등
제가 올린 글과는 비교도 안될 정도의 내용들이 많아서
배부른 소릴 하는 건 아닌가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궁금한건 궁금한지라 글 올리니 답변 부탁드립니다.